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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선출원이 완성품에 대한 전체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완성품 일부에 대한 부분디자인인 경우
2
甲의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선출원의 부분디자인의 실선 또는 파선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
3
甲의 선출원은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은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
4
甲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이고, 乙의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5
甲의 선출원 디자인의 물품과 乙의 후출원 디자인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선출원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후출원 디자인의 전체에 관한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고, 디자인도 유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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