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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그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소제기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의 과실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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