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령상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ㄴ.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법 제35조(관련디자인) 제1항에 위반하면 디자인등록거절사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된다.
- ㄷ.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그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 ㄹ.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ㅁ.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기 다른 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이라는 시기 요건과, 제35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효과를 지적한 두 지문만 옳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요건 위반은 거절이유이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사유가 되고, 착오로 등록되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사유가 된다.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출원제도가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의 보정으로 하는 것이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각기 다른 자에게 나누어 이전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