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통상사용권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2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가능하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였지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4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증명표장권자가 그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명표장에 관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현행 상표법상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불사용취소심판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이전 제한 위반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