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2억 원, Y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 ㄴ.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 ㄷ. 먼저 X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 甲이 3억 원을 배당받은 경우, 만일 丙이 Y토지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甲이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丁이 Y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丁에 대하여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ㄹ. 만일 甲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甲은 X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3억 원을 배당받고 丙은 Y토지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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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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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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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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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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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동시배당의 안분액(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과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1억 원 한도 대위를 설명한 두 지문이 옳다.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액을 정한다. X 4억 원과 Y 2억 원의 비율이 2:1이므로 甲의 3억 원은 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으로 나뉜다.
X만 먼저 경매되면 甲은 4억 원에서 3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남은 1억 원만 받아 1억 원이 부족해진다. 이때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甲이 Y에서 변제받았을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
-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Y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를 신뢰한 丁에게는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甲이 경매 전에 Y의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丙이 대위할 수 있었던 1억 원 한도에서 甲은 丙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X에서 2억 원만 배당받고, 이미 소멸한 Y의 저당권을 丙이 대위할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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