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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후에 생겼을 경우 특허취소결정 후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 3년의 재심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기간이 결정등본·심결등본 송달로 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과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심판관이 직무 관련 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확정된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에 특허취소신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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