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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해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도, 그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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