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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ㄹ.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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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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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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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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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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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타인권리 매매의 손해배상액 기준시, 원시적 일부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의 대금감액 불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하자 판단 기준시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 한하여 준용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법률적 제한도 물건의 하자이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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