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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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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187조(피고적격)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5
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청구범위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정정된 청구범위를 심결의 기초로 하여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청구항이 정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

무효심판의 심결 후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한다.

이 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청구항이 삭제되지 않고 정정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허법원은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심판장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 완결 시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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