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2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