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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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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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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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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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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PCT)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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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 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이미 PCT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즉 국제공개시점을 그대로 국내 출원공개시점으로 의제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라는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 밖에 출원공개 전후 심사청구에 따른 공보 게재 절차,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면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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