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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ㄴ.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丁이 丙을 소유권자로 믿고 丙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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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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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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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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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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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지문만 옳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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