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5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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