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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상성이 가미된 계약이므로,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효과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른다.

계약 성립 후 존속 중에 서면이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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