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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 ㄴ. 乙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甲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ㄷ.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보수(報酬)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게 그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ㄹ.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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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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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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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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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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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과실상계, 보수 전액의 지급거절,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배상액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 부분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하자보수비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완성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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