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아파트·단독주택이 대체재일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수요와 가격을 함께 끌어올린다.
- 비용이 상승해도 가격이 고정되면 공급이 줄어든다.
-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은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여서 지점 설치나 직원 고용,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 실체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뿐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채택된다는 지문: 반대로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커야 투자안이 채택된다.
-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지문: 위험회피형일수록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 위험과 기대수익률이 부(-)의 상관관계라는 지문: 위험과 기대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무위험률 상승이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킨다는 지문: 무위험률 상승은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킨다.
- 인플레이션·경기변동 등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오히려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져 위험분산 효과가 커진다.
- 투자자산 수를 늘려도 줄어드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이 아니다.
- 순소득승수>총소득승수
- DCR<1이면 상환능력 부족
- LTV로 레버리지 평가
- DTI로 상환능력 평가
- 전전세: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갱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2년이 아님).
- 필요비: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유지 의무를 지므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 전전세권자의 경매신청: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해야 한다.
- 점유 취득 후 성립한 채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 유치권의 요건인 자기 점유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 침탈: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
- 유치물 사용: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 ㄱ: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나대지였으므로 불성립한다.
- ㄹ: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 채권최고액 한도 내라면 1년분을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전액 담보된다(저당권의 1년분 제한이 근저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있어야 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청약의 철회: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상대방 특정: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
- 도달 전 사망: 청약자가 통지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발신주의)에 성립한다.
-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보증금 미반환 중 임차목적물 점유: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직권 고려 여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다.
-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므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자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기본계약이 취소되면 丙의 급부청구권도 소멸한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乙의 합의만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 기본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어 丙이 급부를 받은 경우 낙약자 乙은 계약상대방이 아닌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 시 특약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
- 해제권자가 여럿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전원에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양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매매대금채권의 양수인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매매의 해약금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 해약금 해제는 이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이행최고나 이행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민법 제566조는 임의규정).
- 동시이행의 경우 목적물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동안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가액증가의 현존을 요하지 않는다(제626조 1항, 가액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의 문제).
-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제646조).
-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대인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ㄴ: 丙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청구는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제647조) 丙은 전대인 乙의 동의만 얻었으므로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ㄷ: 임대차·전대차가 모두 만료되어 丙이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하면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 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된다.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양도담보)은 애초에 이 법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회복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활동의 법적·경제적·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어서 최유효이용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중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서는 최유효이용을, 거래활동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을 지도원리로 삼는다.
응용과학적 성격, 연구대상 범위, 종합식 접근방법, 종합학문적 성격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학의 통설적 설명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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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ㄱ, ㄷ
ㄴ, ㅁ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ㄹ, ㅁ
영속성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소모·마멸되지 않는 성질이다.
ㄴ은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론·감가상각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ㅁ은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커서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모두 영속성의 설명이다.
반면 ㄱ은 부증성, ㄷ은 부동성(임장활동·지역분석), ㄹ은 개별성(일물일가 배제·대체 제약)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② ㄴ,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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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浦落地)
법지(法地)
빈지(濱地)
맹지(盲地)
소지(素地)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홍수 등 자연력에 의해 하천·바다 등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원래의 지반이 상실되어 종전 토지로서의 효용을 잃은 상태를 뜻한다. 법지(法地)는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없는 경사면 토지, 빈지(濱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무주(無主) 상태 해변 토지, 맹지(盲地)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지(素地)는 개발되기 전 원지반 상태의 토지를 가리키므로 ① 포락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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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ㄱ.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 거래세 인상
ㄷ. 대출금리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 인구 감소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ㅁ
수요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고르는 문제이다.
ㄱ 실질소득 증가는 정상재인 부동산의 수요를 늘리고, ㄷ 대출금리 하락은 차입비용을 낮춰 구매력을 키우며, ㄹ 가격 상승 기대는 현재 수요를 앞당겨 수요를 증가시킨다.
반면 ㄴ 거래세 인상은 거래비용을 높여, ㅁ 인구 감소는 수요기반 자체를 줄여 수요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④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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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건설의 수익성이 높아져 주거용지에 대한 파생수요가 증가하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상에서 주거용지의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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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ㄱ )명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 ㄴ )명이다.
ㄱ: 6,000, ㄴ: 3,000
ㄱ: 6,500, ㄴ: 2,500
ㄱ: 7,000, ㄴ: 2,000
ㄱ: 7,500, ㄴ: 1,500
ㄱ: 8,000, ㄴ: 1,000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라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므로 유인비는 8 : 1이다.
C시 인구 9,000명을 나누면 A시로는 , B시로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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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Qd1=1,200-P에서 Qd2=1,600-P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P는 가격, Qd1 과 Qd2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50 하락
50 상승
100 하락
100 상승
변화 없음
최초 균형에서는 시장수요 와 공급 가 일치하므로 , , 이다. 수요함수가 로 바뀐 뒤에는 , , 이 되어 균형가격이 300에서 400으로 100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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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세가 인상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조세귀착의 일반적 결과이다. 세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순손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므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조세부담이 비탄력적인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는 점, 거래세로 인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각각 감소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조세귀착 이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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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입자가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낮아져 더 낮은 금리로 재융자할 수 있을 때이다.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기존 대출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조기상환할 유인이 없어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지분금융 성격, 부동산금융의 정의, 프로젝트금융의 비소구·제한적소구 특징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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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므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형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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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연간저당상수: 0.1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억원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원
2억 2,000만원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대출가능액은 주택 시장가치 3억원에 LTV 60%를 곱한 1억 8,000만원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의 40%인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 2,000만원을 연간저당상수 0.1로 나눈 2억원이다.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두 금액 중 작은 값인 ③ 1억 8,000만원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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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 기말 상환
1,800만원
1,850만원
1,900만원
1,950만원
2,000만원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므로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대출원금 2억원을 대출기간 20년으로 나눈 1,000만원으로 일정하고, 이자는 매기 초 잔존원금에 약정금리 연 5%를 곱해 산정한다.
2회차 상환 시점의 잔존원금은 1회차에 원금 1,0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1억 9,000만원이므로, 2회차 이자는 1억 9,000만원×5%=950만원이 되어 2회차 원리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950만원을 합한 ④ 1,9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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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순환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③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부동산시장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 외에 안정시장 국면이 별도로 존재하고, 공실률ㆍ건축허가건수ㆍ거래량 등으로 경기국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이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나머지 지문들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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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A: 2.0, B: 보완재
A: 2.0, B: 대체재
A: 0.5, B: 보완재
A: 0.5, B: 대체재
A: 0.3, B: 정상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소형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로 구하며, 소형아파트 수요가 5% 증가하고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으므로 교차탄력성 A=5%/10%=0.5이다.
교차탄력성이 양(+)의 값이라는 것은 오피스텔 가격 상승이 소형아파트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의미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B)에 있고, 이는 ④ "A: 0.5, B: 대체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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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③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틀린 설명이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초과이윤(투기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시장을 의미하므로, 거래의 은밀성ㆍ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가격 왜곡은 오히려 할당비효율적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시장의 지역성,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격 왜곡,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 진출입 제약, 개별성으로 인한 표준화 곤란 등 나머지 지문은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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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 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
⑤ 마샬(A.Marshall)은 기계ㆍ기구 등 일시적으로 토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대가를 준지대(quasi-rent)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고 서술한 지문은 틀렸다.
해리스ㆍ울만의 다핵심이론에서 집적이익을 다핵입지 요인으로 보는 점,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이 여러 지대곡선의 포락선이라는 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에서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보는 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서 지대 발생 원인을 찾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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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①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토지수용ㆍ공영개발ㆍ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시장의 수요자ㆍ공급자로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과, 조세ㆍ부담금ㆍ보조금ㆍ금융지원처럼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부담금과 보조금은 후자인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시장실패 보완ㆍ시장안정을 위한 정부개입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팽창억제 효과, 공공토지비축제도의 목적, 정부개입이 사회적 후생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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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과 함께 구분되는 별도의 용도지역이지, 도시지역에 속하는 세부 용도지역이 아니다.
용도지역ㆍ지구제가 토지이용계획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이라는 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 지가의 상승ㆍ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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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는 틀린 설명이다.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으면 임대인은 수익성 저하로 유지ㆍ보수 투자를 줄이게 되어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기존 세입자는 낮은 규제임대료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꺼리게 되어 오히려 주거 이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택바우처가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라는 점, 임대료 보조금이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 임대료 규제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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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님비(NIMBY) 현상은 혐오시설과 같이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를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관련이 없다.
외부효과가 제3자에게 대가 없이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상태라는 점, 쇼핑몰 개발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의 외부효과라는 점,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용도 혼재로 인한 토지이용 상충이 부의 외부효과가 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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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투자안 중에서는 위험(표준편차)이 작은 투자안이 위험이 큰 투자안을 지배하여 선호된다. 따라서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을 때 B투자안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위험이 더 작은 A투자안이 선호된다는 설명이 옳다.
참고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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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투자액: 10억원
○ 지분투자액: 6억원
○ 세전현금수지: 6,0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 4,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5
(유효)총소득: 2억원/년
순소득승수: 10
세전현금수지승수: 10
(종합)자본환원율: 8%
부채감당률: 2.5
먼저 유효총소득 = 총투자액 ÷ 총소득승수 = (①),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수지 + 부채서비스액 = 6,000만 + 4,000만 = 1억원이다.
이를 대입하면 ② 순소득승수 , ③ 세전현금수지승수 , ⑤ 부채감당률 로 모두 맞다.
그러나 ④ 자본환원율은 이므로 8%라는 기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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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법)은 보유기간 동안 매기 예상되는 현금흐름과 기말 처분 시의 현금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므로,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직접 반영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①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설명으로, 특히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투자금액이 같으므로 수익성지수(PI)가 정확히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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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산들의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를 반영한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므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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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 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일정 기간 후 목표 금액(3억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 적립해야 할 금액을 구할 때는 목표금액에 감채기금계수(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를 곱해야 하는데, ③은 이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한다고 설명하여 틀렸다. 반면 ④처럼 매기 일정액이 들어올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저당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맞고, ①·②·⑤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통상적인 설명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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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값이고 세후현금수지는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더 작은 값이므로, 승수(가격÷현금수지)는 분모가 작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세후현금수지승수가 세전현금수지승수보다 커야 하는데, 반대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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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ㄹ
ㄷ, ㄹ
ㄷ은 옳다. 원금균등상환은 매기 원금이 일정하고 잔액이 줄어 이자가 감소하므로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ㄹ도 옳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총액이 일정한 가운데 이자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한다.
ㄱ은 틀리다. 상환 첫 회의 원리금은 원금 상환액이 큰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더 크다.
ㄴ도 틀리다. 체증(점증)상환은 초기 상환부담이 작고 뒤로 갈수록 커지므로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에 적합하고 은퇴예정자에게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⑤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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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 임대차에 해당한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리는 크게 기술적(물리적)·경제적·법률적 측면으로 나뉘는데,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하지, 경제적 측면의 관리(수익성·비용 등 경제적 타당성 관리)가 아니므로 ⑤가 틀렸다. ①의 법률적 측면 관리, ②의 시설관리(소극적 관리), ③의 자기관리방식의 장점(기밀유지·신속한 의사결정), ④의 비율임대차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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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특징을 말한다.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관계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가 있다.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AIDA 원리처럼 고객(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매를 유도하는 소비자 중심의 전략이지,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는 STP 전략에 해당)이 아니므로 ②가 틀렸다. ①의 셀링포인트, ③의 관계마케팅, ④의 STP전략 구성요소, ⑤의 AIDA 단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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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인근지역의 변화, 인근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노후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ㆍ회계관리, 시설이용ㆍ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관리할 경우, 이는 전문(위탁)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재무·회계관리, 시설이용·임대차 계약, 인력관리 등 주요 업무는 위탁하고 청소 등 단순 업무만 소유자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된 혼합관리방식에 해당하지, 전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전문(위탁)관리방식이 아니므로 ⑤가 틀렸다. ①의 기능적 내용연수 요인, ②의 경제적 내용연수 요인, ③의 안정단계 국면 연장, ④의 노후단계 특징은 모두 건물의 내용연수·생애주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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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토지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인 반면,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 진행을 수탁받아 대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방식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업주체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서술한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는 틀린 설명이다.
자체개발방식(①)의 위험성, 등가교환방식(②)의 정의, 컨소시엄구성방식(④),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방식(⑤)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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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분석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ㄷ → ㄴ → ㄱ → ㄹ → ㅁ
ㄷ → ㄱ → ㄴ → ㅁ → ㄹ
ㄴ → ㄷ → ㄹ → ㄱ → ㅁ
ㄴ → ㄹ → ㄱ → ㄷ → ㅁ
ㄴ → ㄱ → ㄹ → ㄷ → ㅁ
부동산개발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타당성을 점검하며 위험을 줄여 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 ㄴ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 개략적 수익성을 확인한 뒤 → ㄱ 사업부지 확보 → ㄹ 확보된 부지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 ㅁ 건설의 순이다.
따라서 ① ㄷ → ㄴ → ㄱ → ㄹ → ㅁ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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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BOO(build-own-operate) 방식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이다.
도로·터널처럼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활용된다.
정부가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이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운영하는 BOT·BOO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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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며,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환지방식
단순개발방식
매수방식
혼합방식
수용방식
개발 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등급·이용도 등을 고려해 개발 후의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시킨 채 개발이익 일부를 감보로 회수하는 점에서 매수방식·수용방식과 구별되며, 도시개발사업에서 널리 쓰인다.
환지 설계 시에는 평가식 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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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995,000원/m2
2,100,000원/m2
2,280,000원/m2
2,394,000원/m2
2,520,000원/m2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산정한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00,000원/m²에 시점수정 1.05(주거지역 5% 상승), 지역요인 1.00(동일),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5% 열세(0.95)와 환경조건 20% 우세(1.20)를 상승식으로 곱한다.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가액은 2,394,000원/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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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최유효이용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 원칙(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②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그리고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이라는 세 가지 감정평가방식(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실무·이론상 널리 인정되는 가격원칙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⑤ "최유효이용 원칙"이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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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며, 적산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건물의 원가법(①), 구분소유 부동산(건물+대지사용권)의 거래사례비교법(②),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수익환원법(④), 자동차(거래사례비교법)와 선박·항공기(원가법)의 주된 평가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⑤)은 모두 규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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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다.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가격은 개별 공동주택마다 별도로 공시된다.
따라서 ④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는 점(①), 공시지가기준법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②),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는 점(③),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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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 ㄱ )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 ㄴ ),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 ㄷ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ㄱ은 감가수정이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ㄴ은 사정보정이다. 사정보정은 거래사례에 개재된 특수한 사정을 정상화하는 절차로,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와는 구별된다.
수익환원법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므로 ㄷ은 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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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간의 결합 상태를 다루는 원칙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과잉부분(설비 과다 등)은 원가법 적용 시 기능적 감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를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고 서술한 ②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경제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 외부의 시장·환경 요인에서 비롯되는 가치 하락을 말하므로 균형 상실에 따른 내부적 과잉·부족과는 구분된다.
최유효이용의 판정기준(①), 적합의 원칙과 입지·환경의 관계(③), 대체의 원칙과 거래사례비교법의 관계(④), 예측 및 변동의 원칙과 수익환원법의 관계(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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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ㄱ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ㄴ 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모두 그 외관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반면 ㄷ 대리인이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자체이고,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급부청구권을 취득할 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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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채무이행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계약의 해지
③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모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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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ㄹ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다.
ㄱ 당사자 쌍방은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ㄹ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이행청구를 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고, ㄷ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기 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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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ㄱ, ㄴ
ㄴ
ㄴ, ㄹ
ㄷ
ㄷ, ㄹ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과,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다(민법 제103조).
ㄱ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건축 관련 단속규정 위반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며, 보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한해 감액이 문제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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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하는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옳다.
추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②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리고,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추인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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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민법 제116조), 丙의 대리인 戊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고, 본인 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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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은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더라도 그것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는 옳다.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행위일 필요가 없어 ②는 틀리고, 상대방이 유권대리만을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①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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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제한능력자 보호가 거래안전보다 우선),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면 소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고 乙 명의 등기 및 그로부터 전득한 丁의 소유권취득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⑤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이전등기하였다면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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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매수인의 착오취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판례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착오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어 ②는 틀리고, 착오취소는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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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므로, X토지를 새로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권자 乙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옳다.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1년 6개월분 연체만으로는 부족)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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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일반 물권과 달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점유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물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甲은 1985년부터 30년 가까이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乙은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불과하므로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합장하는 것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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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상 위기(委棄)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공작물의 설치·수선의무 등 부담을 면하는 제도인데, 그 주체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설정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아,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고,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없어도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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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판례는 단순히 근린공원을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지상권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본권이고, 온천에 관한 권리나 타인 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판례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물론 그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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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전전매수인에 대하여는, 이미 대금을 수령하고 건물을 인도한 등기명의자(甲)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대금을 완납받고 건물을 인도하였을 뿐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미등기매수인이라도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과 점유를 가지므로 丙의 철거청구 상대방이 되며, 점유자로서 방해제거청구권과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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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판례는 멸실된 기존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할 수 없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공용징수·형성판결·경매 등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부종성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고,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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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민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유에 존재한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정해지고,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으며,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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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상린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데, 이를 서로 뒤바꾼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공유토지의 분할로 무상통행권이 발생한 경우 통행권자에게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점, 용수가 부족한 경우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지상권자가 건물 수선을 위해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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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점유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지상권도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요소로 하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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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분권자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등기에 대해서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한정되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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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으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고, 원본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채무자는 원본과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부종성),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여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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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불법점유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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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동안은 유익비상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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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ㄹ
ㄷ
ㄷ, ㄹ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이후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그 성립이 부정된다. 따라서 ㄷ(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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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나 채권최고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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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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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 예약은 본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고(①),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대가관계가 있어 유상계약이며(②), 매매(④)와 임대차(⑤)도 모두 쌍무·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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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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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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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행위의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여전히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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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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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매매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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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반면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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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ㄱ, ㄹ이 옳다.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 전대된 이상 전차인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또한 임차인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제63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 ㄷ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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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② 매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민법 제576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예외적으로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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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관하여 이미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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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부담·수익만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제17조). 따라서 “사용과 비용부담이 모두 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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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고,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비로소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이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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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를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사안처럼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乙이고,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처분대가 지급약정도 무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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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2항),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애당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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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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