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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일반 물권과 달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점유의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 물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甲은 1985년부터 30년 가까이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乙은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불과하므로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는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거나 합장하는 것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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