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다.
ㄱ 당사자 쌍방은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고, ㄹ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이행청구를 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고, ㄷ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기 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