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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 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해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2조).

반면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가액증가의 현존을 요하지 않는다(제626조 1항, 가액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의 문제).
  •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만 행사할 수 있다(제646조).
  • 지상건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대인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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