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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의 법률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형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를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사안처럼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 아니라 乙이고,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처분대가 지급약정도 무효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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