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분권자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인무효등기에 대해서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한정되고,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처분·변경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