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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므로, X토지를 새로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권자 乙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 ②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옳다.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에 이르러야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1년 6개월분 연체만으로는 부족)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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