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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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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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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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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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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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해설
토지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인 반면,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업자가 사업 진행을 수탁받아 대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두 방식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사업주체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서술한 ③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는 틀린 설명이다.
자체개발방식(①)의 위험성, 등가교환방식(②)의 정의, 컨소시엄구성방식(④),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방식(⑤)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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