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2항),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애당초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한편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점에서 틀렸다.
- 이 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된다.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양도담보)은 애초에 이 법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회복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