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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장가치기준 원칙
2
현황기준 원칙
3
개별물건기준 원칙
4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5
최유효이용 원칙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기준 원칙(①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②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③ 개별물건기준 원칙), 그리고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이라는 세 가지 감정평가방식(④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실무·이론상 널리 인정되는 가격원칙이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⑤ "최유효이용 원칙"이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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