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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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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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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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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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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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매매의 해약금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 해약금 해제는 이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이행최고나 이행청구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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