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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3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5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의 기본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수익자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기본계약이 취소되면 丙의 급부청구권도 소멸한다.
  •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乙의 합의만으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 기본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어 丙이 급부를 받은 경우 낙약자 乙은 계약상대방이 아닌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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