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해설
판례는 단순히 근린공원을 장기간 자유롭게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지상권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본권이고, 온천에 관한 권리나 타인 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판례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물론 그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