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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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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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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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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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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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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ㄱ, ㄹ이 옳다.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적법하게 동의를 얻어 전대된 이상 전차인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또한 임차인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제63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ㄴ, ㄷ은 틀린 설명이다.

  • ㄴ: 丙이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청구는 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제647조) 丙은 전대인 乙의 동의만 얻었으므로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ㄷ: 임대차·전대차가 모두 만료되어 丙이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하면 乙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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