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상린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만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는데, 이를 서로 뒤바꾼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공유토지의 분할로 무상통행권이 발생한 경우 통행권자에게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하는 것은 자기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점, 용수가 부족한 경우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지상권자가 건물 수선을 위해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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