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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5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해설

민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유에 존재한 하자도 함께 승계한다.
자주점유·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정해지고,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으며,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악의의 점유자라도 과실(過失)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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