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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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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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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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4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한다.
5
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주된 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며, 적산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건물의 원가법(①), 구분소유 부동산(건물+대지사용권)의 거래사례비교법(②),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수익환원법(④), 자동차(거래사례비교법)와 선박·항공기(원가법)의 주된 평가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⑤)은 모두 규칙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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