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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 )은?○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1,995,000원/m2
2
2,100,000원/m2
3
2,280,000원/m2
4
2,394,000원/m2
5
2,520,000원/m2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산정한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00,000원/m²에 시점수정 1.05(주거지역 5% 상승), 지역요인 1.00(동일),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5% 열세(0.95)와 환경조건 20% 우세(1.20)를 상승식으로 곱한다.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가액은 2,394,000원/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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