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동안은 유익비상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점유 취득 후 성립한 채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 유치권의 요건인 자기 점유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 침탈: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된다.
  • 유치물 사용: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