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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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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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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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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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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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이후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그 성립이 부정된다. 따라서 ㄷ(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 옳다.
- ㄱ: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나대지였으므로 불성립한다.
- ㄹ: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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