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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전전매수인에 대하여는, 이미 대금을 수령하고 건물을 인도한 등기명의자(甲)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대금을 완납받고 건물을 인도하였을 뿐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미등기매수인이라도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과 점유를 가지므로 丙의 철거청구 상대방이 되며, 점유자로서 방해제거청구권과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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