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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2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해설
②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사용은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부담·수익만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제17조). 따라서 “사용과 비용부담이 모두 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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