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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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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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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해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비점유담보물권으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없고, 원본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채무자는 원본과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부종성),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여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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