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지상권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점유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지상권도 부동산의 점유·사용을 요소로 하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토지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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