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 [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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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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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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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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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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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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