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의 하부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첨단차량 및 도로시스템(AVHS: 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
    • ㄴ. 화물 및 화물차량관리(FFMS: Freight and Fleet Management System)
    • ㄷ.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ㄹ. 위험물차량관리(HMMS: Hazardous Material Monitoring System)
    • ㅁ.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ㄹ, ㅁ
    해설

    CVO의 하부시스템은 화물 및 화물차량관리(FFMS)와 위험물차량관리(HMMS)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 첨단대중교통시스템(APTS), 첨단차량 및 도로시스템(AVHS),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AVHS·ATIS·ATMS는 CVO와 같은 층위의 별개 영역이지 CVO의 하부시스템이 아니다.

    CVO는 화물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태를 추적·관리해 배차와 운행을 효율화하는 FFMS, 유해·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을 실시간 감시해 사고에 대응하는 HMMS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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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사용주파수 대역별(bandwidth)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면에서는 고주파대역보다 저주파대역이 주로 근거리용으로 사용된다.
    2
    시스템구축 비용면에서는 저주파대역보다 고주파대역이 저렴하다.
    3
    인식속도면에서는 저주파대역보다 고주파대역이 빠르다.
    4
    환경영향면, 특히 장애물에 대해서는 저주파대역보다 고주파대역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5
    제작크기면에서는 저주파대역보다 고주파대역의 태그를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설

    저주파수 대역은 기술이 단순하고 구축비용이 저렴한 반면, 고주파수 대역은 구축비용이 더 높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비용 측면에서 고주파대역이 저주파대역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은 반대로 서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저주파대역은 근거리용으로 주로 쓰이고 인식속도가 느리며 장애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태그 크기가 큰 반면, 고주파대역은 원거리 인식에 적합하고 인식속도가 빠르며 장애물 영향을 많이 받고 소형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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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는 생산, 판매, 구매, 인사, 재무, 물류 등 기업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경영관리시스템의 일종이다.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용 계획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 ( ㄴ )은(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요 데이터를 얻고,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생산계획 수립에 빠르게 반영하며, 완제품 출고 이후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 이르는 유통망 상의 재고를 줄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1
    ㄱ: MRP ㄴ: DRP
    2
    ㄱ: ERP ㄴ: DRP
    3
    ㄱ: ERP ㄴ: MRP
    4
    ㄱ: ERP ㄴ: MRP II
    5
    ㄱ: MRP ㄴ: BPR
    해설

    ㄱ은 ERP, ㄴ은 DRP이다.

    생산·판매·구매·인사·재무·물류 등 기업업무 전반을 하나로 묶어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의 사용 계획과 관리를 지원하는 경영관리시스템은 전사적자원관리(ERP)이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요 데이터를 얻어 수요를 예측하고, 완제품 출고 이후 도·소매점에 이르는 유통망 상의 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는 기법은 유통소요계획(DRP)이다.

    MRP와 MRP II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자원 소요를 역산하는 생산 이전 단계의 기법이고 BPR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기법이어서, 완제품 출고 이후의 유통망 재고를 다루는 ㄴ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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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철도운영정보시스템으로 2011년 말 차세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 KL-Net과 연계되어 EDI로 운용되고 철도공사, 화주, 운송업체, 터미널 등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
    • 차량열차운용시스템, 화물운송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운송정보시스템 등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CIM
    2
    CORTIS
    3
    KROIS
    4
    CAMIS
    5
    Port-MIS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KROIS(철도운영정보시스템)이다.

    1996년부터 가동되어 2011년 말 차세대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KL-Net과 연계되어 EDI로 운용되며 철도공사·화주·운송업체·터미널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철도 화물운송 정보화의 근간인 KROIS의 특징이다.

    하부시스템도 차량열차운용시스템, 화물운송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운송정보시스템으로 철도 운영 업무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 Port-MIS는 항만의 입·출항 신고 등을 처리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으로 철도 분야가 아니다.
    • CIM은 컴퓨터통합생산을 뜻하는 제조 분야 개념이어서 철도운영정보시스템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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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절대량이 많고 단순하다.
    2
    성수기와 평상시의 정보량 차이가 크다.
    3
    정보의 발생원, 처리장소, 전달대상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
    4
    상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에 동시성이 요구된다.
    5
    기업 내 영업, 생산 등 다른 부문과의 관련성이 크다.
    해설

    물류정보는 발생원과 처리장소, 전달대상이 널리 분산되어 있고 정보의 절대량이 많으면서도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정보의 절대량이 많고 단순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성수기와 평상시의 정보량 차이가 크고, 상품 흐름과 정보 흐름의 동시성이 요구되며, 영업·생산 등 다른 부문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특징도 함께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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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A기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A기업이 물류비 10%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경상이익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추가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액: 1,000억원   물류비: 140억원   경상이익: 20억원

    1
    100억원
    2
    300억원
    3
    500억원
    4
    700억원
    5
    1,000억원
    해설

    필요한 추가 매출액은 700억원이다.

    물류비 140억원의 10%를 줄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이익 증가로 남는다.
    140×0.1=14 억원140 \times 0.1 = 14\ \text{억원}

    같은 14억원을 매출로 벌려면 경상이익률만큼만 이익으로 남으므로 먼저 이익률을 구한다.
    201,000×100=2%\dfrac{20}{1{,}000} \times 100 = 2\%

    따라서 필요한 추가 매출액은 140.02=700 억원\dfrac{14}{0.02} = 700\ \text{억원}으로, 물류비 14억원 절감이 매출 700억원 증대와 같은 효과라는 물류비 절감의 지렛대 효과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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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의 범위와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매물류는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2
    조달물류는 제조업자가 원재료와 기계,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물류활동이고, 여기에는 도소매업자가 재판매를 위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생산물류란 자재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제품이 생산 및 포장되어 나올 때까지의 물류활동을 말한다.
    4
    역물류는 폐기물류를 제외한 반품물류와 회수물류를 말한다.
    5
    사내물류는 생산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을 말한다.
    해설

    역물류는 반품물류와 회수물류뿐 아니라 폐기물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역물류를 폐기물류를 제외한 반품물류와 회수물류라고 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판매물류는 공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활동이고, 조달물류는 원재료·자재의 구매뿐 아니라 도소매업자의 재판매용 상품 구입 활동도 포함하며, 생산물류는 자재 투입부터 제품 생산·포장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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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어느 기업의 주차별 주말재고량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제품의 단가는 개당 10,000원이고 이자율은 연 12%이다. 단위당 월간 재고유지비는 제품가격의 5%이다. 평균재고는 (월초재고+월말재고)÷2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8월의 재고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를 제외한 재고유지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결과값의 소숫점 이하는 절사함)

    주차7월 3주7월 4주8월 1주8월 2주8월 3주8월 4주9월 1주9월 2주
    주말재고량(개)330300200350220250340270
    1
    재고부담이자: 22,500원 재고유지비용: 112,500원
    2
    재고부담이자: 25,500원 재고유지비용: 127,500원
    3
    재고부담이자: 27,500원 재고유지비용: 137,500원
    4
    재고부담이자: 27,666원 재고유지비용: 138,333원
    5
    재고부담이자: 36,666원 재고유지비용: 183,333원
    해설

    재고부담이자는 27,500원, 재고부담이자를 제외한 재고유지비용은 137,500원이다.

    8월의 월초재고는 8월이 시작되는 시점의 재고인 7월 4주 주말재고 300개, 월말재고는 8월 4주 주말재고 250개이므로
    평균재고=300+2502=275 개\text{평균재고} = \dfrac{300+250}{2} = 275\ \text{개}
    평균재고금액은 275×10,000=2,750,000 원275 \times 10{,}000 = 2{,}750{,}000\ \text{원}이다.

    재고부담이자는 연 12%를 한 달분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2,750,000×0.12×112=27,500 원2{,}750{,}000 \times 0.12 \times \dfrac{1}{12} = 27{,}500\ \text{원}

    재고유지비용은 제품가격의 월 5%이므로 2,750,000×0.05=137,500 원2{,}750{,}000 \times 0.05 = 137{,}500\ \text{원}이다. 월초재고를 8월 1주가 아니라 직전 7월 4주 주말재고로 잡는 것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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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관리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고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이다.
    • 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물자공급 효과를 추구하여 물류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이다.
    • ㄷ. 생산, 유통, 소비분야에서 물자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물량, 장소, 시기 등의 우선순위별로 집중하여 제공하는 원칙이다.
    • ㄹ.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물자의 수요와 공급 및 조달과 분배의 조화를 유지하는 원칙이다.
    1
    ㄱ: 적시성 ㄴ: 경제성 ㄷ: 집중지원 ㄹ: 균형성
    2
    ㄱ: 균형성 ㄴ: 집중지원 ㄷ: 적시성 ㄹ: 경제성
    3
    ㄱ: 적시성 ㄴ: 경제성 ㄷ: 균형성 ㄹ: 집중지원
    4
    ㄱ: 경제성 ㄴ: 집중지원 ㄷ: 적시성 ㄹ: 균형성
    5
    ㄱ: 경제성 ㄴ: 적시성 ㄷ: 집중지원 ㄹ: 균형성
    해설

    ㄱ은 적시성, ㄴ은 경제성, ㄷ은 집중지원, ㄹ은 균형성의 원칙이다.

    필요한 수량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고객만족을 높이면서 재고비용을 줄이는 것은 적시성이고,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물자공급 효과를 얻어 물류관리비용을 낮추는 것은 경제성이다.

    물량·장소·시기의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곳에 몰아서 지원하는 것은 집중지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조달과 분배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은 균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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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세목별 물류비 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이자
    5
    유통가공비
    해설

    세목별 물류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자본비용)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유통가공비는 수송비·보관비·포장비 등과 함께 기능별 물류비 분류에 속하는 항목이므로 세목별 분류 항목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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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적유통의 약어로 재화의 흐름이다.
    2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의 물적 흐름으로 조달부문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3
    포장,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계획ㆍ통제하는 것이다.
    4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유래되어 구매, 생산, 판매가 통합된 물류개념을 로지스틱스라고도 한다.
    5
    공급자로부터 최종고객에게까지 이르는 유통채널의 전체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해설

    물류는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물적 흐름으로, 조달부문을 포함한 전 과정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달부문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는 '물적유통'의 약어로 재화의 흐름을 뜻하며, 포장·운송·보관·하역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통제하는 것이고,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유래하여 구매·생산·판매가 통합된 개념을 로지스틱스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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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수요를 충족시킨다.
    2
    물류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하여 수요를 증대시킨다.
    3
    운송활동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4
    생산과 소비의 수량 불일치를 완화시킨다.
    5
    보관 및 수송비용의 절감 등으로 원가를 낮춘다.
    해설

    물류의 기능은 생산과 소비 간의 장소적·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며, 운송활동 자체가 제품의 물리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물류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차별화로 수요를 증대시키며, 생산과 소비의 수량 불일치를 완화하고, 보관·수송비용 절감으로 원가를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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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 시그마(6-Sigma): 기업간 상호 장점을 결합시킨 전략적 비즈니스를 의미하며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데 서로 협력하는 기법
    2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대량생산의 장점인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 전략의 장점을 합친 기법
    3
    벤치마킹(Bench-marking): 경쟁기업이나 업계 선두기업, 혹은 타 기업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자사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
    4
    Mass Customization: 정보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설계하여 고객만족 및 내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법
    5
    Co-petition: 고도의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개혁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기법
    해설

    벤치마킹은 경쟁기업이나 업계 선두기업, 또는 다른 산업 우수기업의 성공 사례를 기초로 자사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나머지 설명들은 서로 뒤바뀌어 연결되어 있다. 기업간 상호 장점을 결합해 협력하는 것은 Co-petition, 대량생산의 저가격과 차별화의 장점을 합친 것은 Mass Customization,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은 BPR, 통계 기법으로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6시그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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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POS(Point of Sales)시스템 도입 효과가 아닌 것은?
    1
    계산원의 생산성 향상
    2
    입력 오류의 방지
    3
    점포 사무작업의 간소화
    4
    가격표 부착작업의 감소
    5
    생산정보의 파악 용이
    해설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은 판매 시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계산원의 생산성 향상, 입력 오류 방지, 점포 사무작업 간소화, 가격표 부착작업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생산정보의 파악은 POS가 아니라 생산관리 시스템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POS 도입 효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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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카테고리킬러(Category Kill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상 제조업자나 백화점이 소유한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가 대부분이며 팩토리 아웃렛이라고도 한다.
    2
    한정된 제품계열에서 깊이 있는 상품 구색으로 전문점과 유사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대량판매, 다점포화, 셀프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하여 화려하고 거대한 점포를 갖고 있으며,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관리하고 주로 선매품(shopping goods)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가 주변에 다점포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시간, 장소, 상품 구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5
    회원제로 일정한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거대한 창고형 점포에서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이다.
    해설

    카테고리킬러는 한정된 제품계열에서 깊이 있는 상품 구색을 전문점과 유사하게 갖추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대량판매·다점포화·셀프서비스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제조업자나 백화점이 소유한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는 팩토리 아웃렛, 도심에 위치해 선매품을 부문별로 취급하는 대형 점포는 백화점, 주택가 중심의 다점포 편의 제공 점포는 편의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은 회원제 도매클럽에 대한 설명이므로 카테고리킬러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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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제품 A, B, C를 취급하는 어느 물류업체에 지불한 6월 물류비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A, B 제품별 물류비는 각각 얼마인가?

    구분하역비운송비보관비기타물류비
    금액(만원)2,0005,0001,5001,500
    배부기준하역건수(건)톤 · Km부피(㎥)입 · 출고수(회)
    제품하역건수(건)무게(톤)거리(Km)부피(㎥)입 · 출고수(회)
    A2001003502,000100
    B3001502002,000150
    C5003501001,000250
    1
    A: 3,050만원 B: 3,150만원
    2
    A: 3,050만원 B: 3,800만원
    3
    A: 3,150만원 B: 3,050만원
    4
    A: 3,150만원 B: 3,800만원
    5
    A: 3,800만원 B: 3,150만원
    해설

    제품별 물류비는 A 3,050만원, B 3,150만원이다.

    하역비 2,000만원은 하역건수 200 : 300 : 500(합 1,000)으로 나누어 A 400만원, B 600만원이 배부된다.
    운송비 5,000만원은 톤·Km 기준이므로 A 100×350=35,000100 \times 350 = 35{,}000, B 150×200=30,000150 \times 200 = 30{,}000, C 350×100=35,000350 \times 100 = 35{,}000(합 100,000)에 따라 A 1,750만원, B 1,500만원이다.

    보관비 1,500만원은 부피 2,000 : 2,000 : 1,000(합 5,000)으로 A 600만원, B 600만원이고, 기타물류비 1,500만원은 입·출고수 100 : 150 : 250(합 500)으로 A 300만원, B 450만원이 배부된다.

    합계하면 A는 400+1,750+600+300=3,050400+1{,}750+600+300 = 3{,}050만원, B는 600+1,500+600+450=3,150600+1{,}500+600+450 = 3{,}150만원이다. 운송비는 무게나 거리 하나가 아니라 둘을 곱한 톤·Km로 배부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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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업의 구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매의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구매는 기업의 다른 기능인 마케팅, 생산, 엔지니어링, 재무와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
    4
    구매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기업의 전략과 일치하는 구매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설

    현대의 구매관리는 마케팅·생산·엔지니어링·재무 등 기업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독립된 기능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의 아웃소싱이 늘면서 내부고객 만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적의 공급자를 선정·개발·유지하고 구매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업 전략과 일치하는 구매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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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은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관한 설명인가?

    매출액이 체감적으로 증가하거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과잉생산능력에 의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이므로 고객별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가 필요하다.

    1
    도입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쇠퇴기
    5
    소멸기
    해설

    설명하는 단계는 성숙기이다.

    매출액이 체감적으로 증가하거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과잉생산능력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시장이 포화에 이르러 성장이 둔화된 성숙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물류거점 수가 가장 많아지고 고객별로 차별화된 물류서비스가 요구된다.

    • 도입기는 판매량이 적어 제한된 유통망에 높은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 성장기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 대량생산·대량수송 체제를 갖추는 단계이다.
    • 쇠퇴기는 매출이 줄어 물류거점을 축소·통폐합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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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고객서비스 요소에 관한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ㄱ. 고객에게 인도하는데 직접 관련된 서비스 요소로 제품 및 배달의 신뢰도 등을 말한다.
    • ㄴ.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고객인식과 고객의 총체적인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ㄷ. 일반적으로 제품보증, 부품 및 수리 서비스, 고객의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제품의 교환 등을 말한다.
    1
    ㄱ: 거래 전 요소 ㄴ: 거래 시 요소 ㄷ: 거래 후 요소
    2
    ㄱ: 거래 전 요소 ㄴ: 거래 후 요소 ㄷ: 거래 시 요소
    3
    ㄱ: 거래 시 요소 ㄴ: 거래 후 요소 ㄷ: 거래 전 요소
    4
    ㄱ: 거래 시 요소 ㄴ: 거래 전 요소 ㄷ: 거래 후 요소
    5
    ㄱ: 거래 후 요소 ㄴ: 거래 전 요소 ㄷ: 거래 시 요소
    해설

    ㄱ은 거래 시 요소, ㄴ은 거래 전 요소, ㄷ은 거래 후 요소이다.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제품 및 배달의 신뢰도는 주문이 실제로 이행되는 동안 발생하므로 거래 시 요소로 분류된다.

    고객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연관되어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과 총체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마련해 두는 거래 전 요소이다.

    제품보증, 부품 및 수리 서비스, 불만 처리절차, 제품 교환은 인도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사후 지원이므로 거래 후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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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관리전략의 수립 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소비자의 니즈(Needs), 필요 수량·시기, 요구하는 제품 디자인·품질·가격 등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 ㄴ. 관련 산업·업계·경쟁사·자사 물류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및 법규 등을 분석한다.
    • ㄷ. 물류관리전략에 따른 물류시스템의 운영과 성과측정을 통하여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다시 반영하도록 한다.
    • ㄹ. 제품설계 및 개발, 원자재 및 부품조달, 생산 및 조립, 일정계획, 재고관리, 운송 등 소비자에게 제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활동을 계획하고 필요한 여러 자원을 검토한다.
    1
    ㄱ → ㄴ → ㄹ → ㄷ
    2
    ㄱ → ㄹ → ㄴ → ㄷ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ㄷ → ㄹ → ㄱ
    5
    ㄴ → ㄹ → ㄱ → ㄷ
    해설

    수립 순서는 ㄴ → ㄱ → ㄹ → ㄷ이다.

    물류관리전략은 물류환경 분석 → 물류목표 설정 → 물류전략 수립 → 실행 및 평가의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관련 산업·업계·경쟁사와 자사 물류환경,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법규를 살피는 환경 분석(ㄴ)이 출발점이고, 그 바탕 위에서 소비자 니즈와 필요 수량·시기, 요구 디자인·품질·가격을 분석·예측해 목표를 설정(ㄱ)한다.

    이어 제품설계·개발부터 조달, 생산·조립, 일정계획, 재고관리, 운송까지 인도 시점까지의 활동을 계획하고 자원을 검토하는 전략 수립(ㄹ)을 거쳐, 운영 성과를 측정해 경영전략에 다시 반영하는 실행 및 평가(ㄷ)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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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수요예측방법 중 시계열분석방법에서의 시계열(Time series)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추세변동
    2
    순환변동
    3
    계절변동
    4
    불규칙변동
    5
    시장변동
    해설

    시계열분석의 구성요소는 추세변동·순환변동·계절변동·불규칙변동의 네 가지이다.

    '시장변동'은 시계열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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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주문주기시간(Order Cycle Time) 구성 요소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적재서류의 준비, 재고기록의 갱신, 신용장의 처리작업, 주문확인, 주문정보를 생산, 판매, 회계부서 등에 전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1
    주문전달시간(Order Transmittal Time)
    2
    주문처리시간(Order Processing Time)
    3
    오더어셈블리시간(Order Assembly Time)
    4
    재고 가용성(Stock Availability)
    5
    인도시간(Delivery Time)
    해설

    제시된 활동은 주문을 접수한 뒤 사내에서 처리하는 사무·정보 작업이므로 주문처리시간(Order Processing Time)에 해당한다.

    적재서류 준비, 재고기록 갱신, 신용장 처리, 주문확인, 주문정보를 생산·판매·회계부서로 전달하는 일은 모두 주문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내부 정보처리 과정이다.

    • 주문전달시간은 고객이 주문을 낸 뒤 그 주문정보가 판매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 오더어셈블리시간은 주문정보가 창고·공장에 전달된 뒤 실제로 주문품을 집품·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 재고 가용성은 재고가 없어 조달·생산을 기다릴 때 추가로 드는 시간이고, 인도시간은 출고 후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수송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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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JIT와 MRP의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구분-JIT-MRP)
    1
    관리 - 계획에 의한 소요개념 - 주문이나 요구에 의한 소요개념
    2
    거래 - 경제적 구매위주의 거래 - 구성원 입장에서 장기 거래
    3
    목표 - 낭비 제거- 계획 수행 시 필요량 확보
    4
    통제순위 - 작업배정 순서 - 간판의 도착 순서
    5
    시스템 - Push 시스템 - Pull 시스템
    해설

    JIT의 목표는 낭비 제거에 있고, MRP의 목표는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필요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 소요개념은 JIT가 주문·요구에 의한 소요개념(Pull)이고 MRP가 계획에 의한 소요개념(Push)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거래 측면에서 JIT는 구성원 입장에서의 장기 거래를, MRP는 경제적 구매 위주의 거래를 특징으로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 시스템 측면에서 JIT는 Pull 시스템, MRP는 Push 시스템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 통제순위는 JIT가 간판의 도착 순서, MRP가 작업배정 순서에 따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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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수요예측 기법 가운데 정성적인 분석방법은?
    1
    지수평활법
    2
    이동평균법
    3
    회귀분석법
    4
    델파이법
    5
    시계열분석법
    해설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정성적 수요예측 기법이다.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 회귀분석법,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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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4PL(Fourth Party Logistic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PL(Third Party Logistics), 물류컨설팅업체, IT업체 등이 결합한 형태이다.
    2
    솔루션 제공자, 공급체인의 통합자로 다양한 모델을 운용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3
    합작투자 또는 장기간의 제휴 형태이다.
    4
    공급체인의 효율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다.
    5
    대표적인 형태는 그리드형 물류조직이다.
    해설

    4PL은 3PL, 물류컨설팅업체, IT업체 등이 결합한 형태로, 솔루션 제공자이자 공급체인 통합자로서 다양한 모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합작투자나 장기간의 제휴 형태를 통해 공급체인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발전적 방안이다.

    다만 4PL의 대표적 운영 형태는 시너지 플러스, 솔루션 통합자, 산업 혁신자 등으로 제시된다. 그리드형 물류조직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자회사의 물류를 함께 통제하는 조직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4PL의 대표적 형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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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수ㆍ배송 공동화의 도입배경이 아닌 것은?
    1
    주문단위의 소빈도 및 대량화
    2
    상권확대 및 빈번한 교차수송
    3
    화물자동차 이용의 비효율성
    4
    도시지역 물류시설 설치 제약
    5
    보관ㆍ운송 물류인력 확보 곤란
    해설

    수·배송 공동화는 주문단위가 다빈도 소량화되면서 개별 운송의 비효율이 커진 것이 주요 도입 배경이므로, 주문단위가 '소빈도 및 대량화'되었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상권 확대와 빈번한 교차수송, 화물자동차 이용의 비효율성, 도시지역 물류시설 설치 제약, 보관·운송 물류인력 확보의 곤란 등은 공동화 도입의 실제 배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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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질관리 활동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고객중심의 품질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3
    품질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4
    관리대상은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모든 활동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5
    고객의 범위는 외부고객으로 한정한다.
    해설

    TQM은 최종제품뿐 아니라 조직 내 모든 활동과 서비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며, 고객의 범위에는 외부고객뿐 아니라 내부고객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객의 범위를 외부고객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TQM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질관리 활동으로 고객중심의 품질개념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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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환경의 변화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유연성 증가와 고정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물류부문을 인소싱하는 추세이다.
    2
    물류비의 절감과 매출 증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
    도시의 과밀화와 교통사정의 악화 등으로 물류업계의 협업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
    물류산업에 국제화가 진행되어 국내시장에서도 세계적인 물류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5
    환경문제가 중시되는 가운데 그린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설

    기업들은 유연성 증가와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는 추세이며, 반대로 인소싱하는 추세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비 절감과 매출 증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도시 과밀화와 교통 악화에 따라 물류업계의 협업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며, 물류산업의 국제화로 국내에서도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린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최근 물류환경 변화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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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의 기획, 생산, 조립,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제품의 가치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이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은 가치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최적 분배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3
    개별 국가의 법적 규제나 가치사슬상의 리더 기업이 적용한 제품ㆍ프로세스 기준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발전 배경으로는 WTO 체제의 발족, 수송기술의 발전, ICT 기술발전 및 표준확산 등을 들 수 있다.
    5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됨에 따라 다국간에 걸친 기업간 분업에서 산업간 분업으로, 공정간 분업에서 제품분업으로 진전되고 있다.
    해설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는 산업간 분업에서 기업간 분업으로, 제품분업에서 공정간 분업으로 더욱 세분화·정교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품의 기획·생산·조립·마케팅·고객서비스 등 가치창출 활동이 다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활동의 최적 분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만 개별 국가의 규제나 리더 기업의 기준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WTO 체제 발족과 수송·ICT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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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에서 기업 보안관리 표준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도입한 물류보안경영의 표준 및 인증제도로 생산자, 운송·보관업자 등을 포함하는 공급사슬내의 모든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도입하는 민간프로그램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을 받으면 일정한 보안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1
    AEO
    2
    C-TPAT
    3
    ISO 28000
    4
    ISPS Code
    5
    STP
    해설

    국제표준화기구(ISO)라는 비정부기구가 제정한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표준이자 민간 자율 인증제도인 ISO 28000에 대한 설명이다.

    생산자·운송인·보관업자 등 공급사슬에 속한 모든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심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한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 AEO는 세계관세기구(WCO) 체계에 따라 각국 관세당국이 공인하는 제도이고, C-TPA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운영하는 대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이어서 둘 다 정부기관이 주체다.
    •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칙으로 강제 규범이며, STP는 시장세분화·표적시장·포지셔닝을 뜻하는 마케팅 전략 개념이라 물류보안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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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토로라(Motorola)에서 처음 시행하였고 GE에서 발전시켰다.
    2
    모든 현상을 숫자로 표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철학으로 한다.
    3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개선 운동이다.
    4
    일반적으로 DMAIC라는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5
    스루풋(throughput), 재고, 운영비용의 3요소를 제시했다.
    해설

    제약이론(TOC)은 골드랫이 제시한 이론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스루풋(throughput)·재고·운영비용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모토로라에서 시작되어 GE에서 발전한 것, 모든 현상을 숫자로 표시·관리하는 철학,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개선 운동, DMAIC 프로세스는 모두 6시그마에 관한 설명이므로 제약이론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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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닛로드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량의 단위화된 크기로 작업하므로 포장자재 비용이 증가한다.
    2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물류활동간 접점에서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3
    추가적인 전용 설비 및 하역기계가 필요하다.
    4
    하역과 운송에 따른 화물 손상이 감소한다.
    5
    운송 및 보관업무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해설

    유닛로드시스템은 화물을 일정한 단위로 표준화하여 취급함으로써 포장자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포장자재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활동 간 접점에서의 표준화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전용 설비와 하역기계가 필요하지만 그 대신 하역·운송에 따른 화물 손상이 줄고 운송·보관업무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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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사업부제 물류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각 사업단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다.
    2
    상품별 사업부형과 지역별 사업부형 등이 있다.
    3
    각 사업부 내에 라인과 스태프 조직이 있다.
    4
    각 사업부간 수평적 교류가 용이하여 인력의 교차 활용이 가능하다.
    5
    사업부별로 모든 물류활동을 책임지고 직접 관할하므로 물류관리의 효율화 및 물류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하다.
    해설

    사업부제 물류조직은 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물류활동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구조이므로, 오히려 사업부간 수평적 교류가 어렵고 인력·설비의 중복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사업부간 수평적 교류가 용이하여 인력의 교차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부제 물류조직은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각 사업단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별·지역별 사업부형 등으로 구성되고 각 사업부 내에 라인과 스태프 조직을 두며, 사업부별로 물류활동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물류관리의 효율화와 전문인력 육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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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역물류(Reverse Logistic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역물류 활동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2
    반품의 발생시기와 상태가 예측 가능하다.
    3
    발생장소, 수량 측면에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다.
    4
    컨테이너, 파렛트, 빈용기 등의 재사용을 위한 물류활동을 반품물류라 한다.
    5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활동을 회수물류라 한다.
    해설

    역물류 활동은 반품·회수·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 반품의 발생시기와 상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역물류의 특징이므로, 예측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역물류는 발생장소와 수량 측면에서 가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컨테이너·파렛트·빈용기 등의 재사용을 위한 물류활동은 반품물류가 아니라 회수물류에 해당한다.
    •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회수물류가 아니라 판매물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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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회사의 물류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2
    독립채산제를 취함으로써 물류비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다.
    3
    제3자 물류회사와 같은 물류전문기업으로 발전 가능하다.
    4
    모회사의 물류관리 업무 외에도 외부로 물류업무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5
    물류자회사를 위한 SBU(Strategy Business Unit), VBU(Venture Business Unit) 제도 등이 있다.
    해설

    물류자회사는 독립채산제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물류비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므로, 물류비용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자회사는 모회사의 물류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제3자 물류회사와 같은 물류전문기업으로 발전하거나 외부로 업무를 확대해 수익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SBU·VBU 같은 제도를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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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e-SCM의 도입효과가 아닌 것은?
    1
    공급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중간유통업체의 배제를 통해 제품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2
    전략적 제휴, 장기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3
    가상네트워크를 통해 수평적 사업기회의 확대가 가능하다.
    4
    e-SCM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ERP, CRM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원자재 공급업체, 생산업체, 물류업체간에 핵심정보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된다.
    해설

    e-SCM은 전략적 제휴와 장기거래 확대를 통해 오히려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e-SCM의 도입 효과로 볼 수 없다.

    e-SCM은 공급자와 구매자 간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중간유통업체를 배제해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가상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사업기회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ERP·CRM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원자재 공급업체·생산업체·물류업체 간 핵심정보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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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MR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치(batch) 제품, 조립품 생산 등에 적합한 자재관리 기법이다.
    2
    주 구성요소는 MPS(Master Production Schedule), BOM(Bill of Materials), 재고기록철 등이다.
    3
    MRP Ⅱ로 확장되었다.
    4
    MPS의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
    5
    완제품의 수요예측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설

    MRP는 MPS(기준생산계획)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소요량을 재계산하여 반영하는 시스템이므로, MPS의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MRP는 MPS·BOM(자재명세서)·재고기록철을 주 구성요소로 하여 완제품의 수요예측으로부터 전개되는 배치·조립품 생산에 적합한 자재관리 기법이며, 이후 MRP Ⅱ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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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EU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이다.
    2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은 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REACH 등 국제환경규제의 도입으로 공급사슬상의 협력업체간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4
    국내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5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에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내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해설

    국내에서는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REACH는 기존 EU 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제도로,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상 EU 수출이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국제환경규제 도입으로 공급사슬상 협력업체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완제품 내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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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포장의 모듈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것은?

    포장의 모듈화는 제품의 치수에 맞추어 ( ㄱ ), 파렛트 치수를 선택함으로써 ULS(Unit Load System)의 ( ㄴ )나 컨테이너화를 가능하게 하고, 하역작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 화물파손방지, 적재의 신속화 등의 ( ㄷ )에 기여할 수 있다.

    1
    ㄱ: 포장 치수 ㄴ: 파렛트화 ㄷ: 물류합리화
    2
    ㄱ: 컨테이너화 ㄴ: 파렛트화 ㄷ: 물류합리화
    3
    ㄱ: 포장 치수 ㄴ: 물류합리화 ㄷ: 물류표준화
    4
    ㄱ: 컨테이너화 ㄴ: 포장 치수 ㄷ: 물류표준화
    5
    ㄱ: 컨테이너 치수 ㄴ: 파렛트화 ㄷ: 물류표준화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포장 치수 – 파렛트화 – 물류합리화가 들어간다.

    ㄱ은 "제품의 치수에 맞추어 ○○, 파렛트 치수를 선택"이라는 문장 구조상 파렛트 치수와 나란히 놓이는 포장 치수여야 한다. 컨테이너화는 문장 뒤쪽에 이미 등장하므로 중복된다.

    ㄴ은 유닛로드시스템의 실현 수단을 묻는 자리로, 바로 뒤의 "컨테이너화"와 병렬을 이루는 파렛트화가 옳다.

    ㄷ은 하역 기계화·자동화, 화물파손방지, 적재 신속화라는 효과를 묶는 말이므로 물류합리화가 된다. 물류표준화는 모듈화가 딛고 서는 상위 수단이지 그 결과로 얻는 효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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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파렛트 풀 시스템(Pallet Pool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렛트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관 파렛트화의 실현으로 발송지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일관운송이 가능하게 된다.
    3
    업종 간에 파렛트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파렛트 수요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4
    공파렛트 회수 문제 해소 등 파렛트 관리가 용이하다.
    5
    화주 및 물류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해설

    파렛트 풀 시스템(PPS)은 규격을 표준화한 파렛트를 여러 화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제도이므로, 화주 및 물류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관 파렛트화를 통한 발송지~도착지 일관운송 실현, 성수기·비수기 수요 변동 대응, 공파렛트 회수 문제 해소 등은 모두 PPS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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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은 운송수단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해당되는 요건은?

    • 클레임 발생빈도가 높은가?
    • 사고에 의한 화물손상의 정도가 적은가?
    • 멸실, 손상 등에 대한 보상이 정확히 이행되고 있는가?
    1
    안전성
    2
    확실성
    3
    신속성
    4
    편리성
    5
    경제성
    해설

    클레임 발생빈도, 사고로 인한 화물손상 정도, 멸실·손상 보상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은 화물이 사고 없이 온전하게 도착하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안전성 요건이다.

    운송수단 선택 기준은 통상 안전성·확실성·신속성·편리성·경제성으로 나뉘는데,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화물의 손상·멸실과 그에 대한 보상을 묻고 있어 안전성 하나로 수렴한다.

    • 확실성은 지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가(정시성)를, 신속성은 리드타임이 얼마나 짧은가를 본다.
    • 편리성은 송장 작성·운임 지불 절차나 문전 배송 여부 같은 이용의 간편함을, 경제성은 운임과 총 물류비 수준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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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용역은 운송수단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화물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다.
    2
    운송수요는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 등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3
    운송수요의 탄력성은 운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화물의 대체성 여부에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
    4
    운송수단의 선택 시에는 운송물량, 운임, 기후의 영향, 운송의 안전성, 중량, 배차 및 배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부적운송(Unused Capacity)은 차량 전체 운임이 지급되지만, 적재공간이 일부 비어있는 상태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운송수요의 탄력성은 운임 수준의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운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화물의 대체성 여부에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운송용역이 운송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화물을 이동시킨다는 점, 운송수요가 화물 종류·운송량·거리·시간·비용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 운송수단 선택 시 물량·운임·기후·안전성 등을 고려한다는 점, 부적운송이 적재공간 일부가 빈 채로 전체 운임을 지급하는 상태를 뜻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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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운송은 긴급서류, 소형화물의 급송에 적합하다.
    2
    철도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안전도가 높다.
    3
    해상운송은 대량의 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하는데 적합하다.
    4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서 운송비용이 높다.
    5
    도로운송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이 크다.
    해설

    도로운송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다수의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여서 규모의 경제성이 작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운송이 긴급·소형화물 급송에 적합하고, 철도운송이 도로운송보다 안전도가 높으며, 해상운송이 대량화물의 저렴한 운송에 적합하고, 항공운송비가 해상운송비보다 높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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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시장의 환경과 운송형태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2
    국제 복합운송의 확대
    3
    물류보안 및 환경 규제 완화
    4
    구매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5
    공동수배송시스템의 활용도 향상
    해설

    최근 운송시장 환경 변화는 물류보안 및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보이므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국제 복합운송 확대, 구매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공동수배송시스템 활용도 향상은 모두 실제 변화 흐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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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전용특장차 중 분립체(Solid bulk) 운송 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2
    냉동식품이나 야채 등 온도관리가 필요한 화물운송에 사용된다.
    3
    시멘트, 곡물 등을 자루에 담지 않고 산물(散物)상태로 운반하는 차량이다.
    4
    각종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부른다.
    5
    콘크리트를 뒤섞으면서 토목건설 현장 등으로 운송하는 차량이다.
    해설

    분립체(Solid bulk) 운송 차량은 시멘트·곡물 등을 자루에 담지 않고 산물(散物) 상태 그대로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기계·자동차 부품 운송차량, 온도관리 화물차량(냉동차), 액체 운송용 탱크로리, 콘크리트 믹서차는 각각 별도 전용특장차에 해당하므로 분립체 차량 설명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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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터미널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매시장 기능
    2
    화물보관 기능
    3
    운송수단 간 연계 기능
    4
    화물운송의 중계기지 기능
    5
    유통가공 기능
    해설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보관, 운송수단 간 연계, 중계기지, 유통가공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거점이며 소매시장 기능은 그 본연의 기능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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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에 해당되는 물류기술은?

    • 화물트럭의 출입에 사용된다.
    • 안테나, 리더기, 호스트, 태그 등으로 구성된다.
    • 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요금징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SMS(Short Message Service)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3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4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5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해설

    안테나·리더기·호스트·태그라는 구성요소가 곧 RFID(무선주파수식별)의 표준 구성이다.

    RFID는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비접촉·무선으로 읽어내므로 화물트럭을 세우지 않고도 게이트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같은 원리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자동요금징수에 그대로 응용된다.

    • SMS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CDMA는 이동통신 다중접속 방식이어서 태그·리더기 구조와 무관하다.
    • PDA는 현장 작업자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단말기이고, GPS는 위성 신호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라 게이트 통과나 요금징수의 식별 수단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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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행의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차량의 폭이 2.0미터, 높이가 3.0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0미터, 높이가 3.5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3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3.0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4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3.5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5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해설

    도로법령상 차량의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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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의 운임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수기준은 중량이나 부피보다는 개수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다.
    2
    종가기준은 고가품에 대하여 수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다.
    3
    중량기준은 부피에 비해서 시멘트, 철강과 같이 무거운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다.
    4
    용적기준은 중량에 비해서 양모, 면화, 코르크, 목재 등과 같이 부피가 큰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다.
    5
    특수화물운임기준은 화약과 같은 특수화물에 대하여 추가 또는 할증운임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설

    종가운임(從價運賃)은 화물의 가격(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며,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수기준이 중량·부피 대신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중량기준이 시멘트·철강 등 무거운 화물에, 용적기준이 양모·면화·코르크·목재 등 부피가 큰 화물에 적용되며, 특수화물운임기준이 화약 등에 할증운임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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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운송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가운송: 운송대가를 받기 위하여 운송업자가 화물자동차를 확보하고, 타인의 화물용역을 수탁 받아 행하는 운송
    2
    트럭단위(Truck Load)운송: 하나의 화물자동차에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함께 적재하여 행하는 운송
    3
    집배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러 화주를 순회하면서 화물을 집하 및 배송 하는 운송
    4
    영업운송: 주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자기화물을 터미널과 터미널 간에 행하는 운송
    5
    혼재운송: 단일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행하는 운송
    해설

    집배운송은 화물자동차로 여러 화주를 순회하며 화물을 집하 및 배송하는 운송형태를 뜻하며, 이 설명이 옳다.

    • 자가운송은 화주가 자기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타인 화물을 수탁받아 운송대가를 받는 형태가 아니다.
    • 트럭단위(Truck Load)운송은 한 화주의 화물을 단위 차량에 채워 운송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싣는 것이 아니다.
    • 영업운송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지, 자기화물만을 운송하는 형태가 아니다.
    • 혼재운송은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하나의 차량에 함께 싣는 것으로, 단일 화주의 화물만 싣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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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쟁업자들의 운임에 대처하고, 운임공표와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운송업자들이 개발하였다.
    • 출발지에서 특정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운임이다.
    • 장거리 구간에 운송되는 재화와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운임이라고 할 수 있다.
    1
    단일운임
    2
    비례운임
    3
    지역(구역)운임
    4
    체감운임
    5
    수요기준운임
    해설

    출발지에서 특정 지역 전체에 하나의 운임을 매기는 방식이므로 지역(구역)운임이다.

    지역운임은 목적지가 그 구역 안이기만 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해 운임공표와 관리를 단순화하고, 경쟁 운송업자의 요율에 대응하기 쉽게 하려고 운송업자들이 개발한 요율이다.

    • 단일운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구간에 하나의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특정지역"이라는 한정이 설명되지 않는다.
    • 비례운임은 거리에 정비례해 올라가고, 체감운임은 거리가 늘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둘 다 거리에 따라 운임이 달라진다.
    • 수요기준운임은 화물의 운임 부담능력과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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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차를 장ㆍ단거리로 분리하고, 분리된 배차를 각각 전담하게 한다.
    2
    출하단위와 출하처를 일정 이상이 되도록 하여 운송물량을 대형화한다.
    3
    소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혼재시스템을 구축한다.
    4
    상ㆍ하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차량의 도착 예정시간을 미리 통보하여 하역작업을 준비하게 한다.
    5
    상ㆍ하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하역의 기계화 및 하역 장비의 전용화를 한다.
    해설

    장·단거리 배차를 분리해 각각 전담시키면 차량 운용의 유연성과 회전율이 떨어져 오히려 운송효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율 향상 방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출하단위 대형화, 혼재시스템 구축, 상하차 대기시간 단축 및 도착예정시간 사전통보, 하역기계화·장비 전용화는 모두 실제 운송효율 향상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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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한함)
    1
    택시
    2
    노선버스
    3
    연안화물선
    4
    사업용 화물자동차
    5
    화물전용 항공기
    해설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는 택시, 노선버스, 연안화물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경유·LPG를 사용하는 여객·화물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화물전용 항공기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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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무개화차위에 그대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열차
    2
    철도ㆍ도로겸용시스템(Bimodal System): Box Car, Hopper Car, 곤돌라화차 등의 각종 철도차량을 전기 또는 디젤기관차에 직접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3
    곤돌라화차(Gondola Car): 날씨 또는 기후로부터 화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상자 형태로 제작된 화차
    4
    덮개형 개저식화차(Covered Hopper Car): 천장 부분에 적재용 뚜껑이 부착되어 있고, 밑 부분에 중력양륙 또는 공기양륙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화차
    5
    무개화차(Flat Car): 상면이 평평하여 가공되지 않은 곡물 등의 산화물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화차
    해설

    덮개형 개저식화차(Covered Hopper Car)는 천장에 적재용 뚜껑이 있고 하부에 중력양륙 또는 공기양륙 장치가 부착된 화차로, 곡물·시멘트 등 산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이 설명이 옳다.

    • 이단적열차(Double Stack Train)는 컨테이너를 화차 위에 2단으로 적재하는 방식이지, 트레일러를 무개화차에 그대로 싣는 방식이 아니다.
    • 철도·도로겸용시스템(Bimodal System)은 도로주행과 철도주행이 모두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이지, 여러 철도차량을 기관차에 연결하는 방식을 뜻하지 않는다.
    • 곤돌라화차는 상부가 개방된 무개화차로, 날씨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상자형 화차가 아니다.
    • 무개화차(Flat Car)는 평면 상면을 가진 화차로, 곡물 등 산화물 전용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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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기 구축비용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
    2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Rail Gauge(철도 노선의 폭)를 사용하고 있다.
    3
    대단위 화물을 육로를 통해 장거리 운송할 때 적합한 운송 수단이다.
    4
    터널과 다리 등을 통과하기 때문에 적재화물의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5
    철도운송은 해상운송과 연계한 다양한 경로(Route)가 개발되어 있다.
    해설

    철도의 Rail Gauge(궤간)는 표준궤·광궤·협궤 등 국가·노선마다 상이하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 고정비용이 크다는 점, 대단위 화물의 육상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는 점, 터널·교량 통과로 인한 적재화물 크기 제한이 있다는 점, 해상운송과 연계한 다양한 경로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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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우리나라 철도화물의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컨테이너의 운임은 규격별 영(盈, 적재)컨테이너 운임의 74%를 적용한다.
    2
    컨테이너취급운임은 운송거리, 화물중량 및 컨테이너 종류별 운임률을 반영하며, 1km 미만의 거리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3
    철도화물의 운임체계는 기본적으로 단일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철도컨테이너 화물의 최저운임은 컨테이너 규격에 관계없이 80km의 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5
    일반화차취급운임은 운송거리와 종별운임률(운임단가)을 곱해서 산출하며, 특대화물, 위험물 등의 화물에 따라 할증요율을 부과한다.
    해설

    공컨테이너의 운임은 규격별 영(적재)컨테이너 운임의 74%를 적용하는 것이 철도화물 운임체계의 특징이며, 이 설명이 옳다.

    철도화물 운임체계는 단일운임제가 아니라 운송거리·중량·화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일반화차취급운임도 운임단가에 운송거리와 화물중량을 함께 반영해 산출하며, 컨테이너화물의 최저운임 역시 컨테이너 규격별 운임률을 적용해 정해지므로 규격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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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H기업의 가구 제조공장에서 판매처까지의 거리가 총 100km이고, 운송량은 5톤이다. 아래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송과 철도운송 수단별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본운임은 거리 및 운송량에 상관없는 고정비임)

    구분화물자동차운송철도운송
    운임기본운임100,000원300,000원
    톤·km당 추가비용400원200원
    톤·km당 부대비용100원300원
    1
    철도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과 부대비용은 서로 같다.
    2
    철도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화물자동차운송 시 발생되는 추가비용보다 높다.
    3
    철도운송 시 발생되는 총 비용 중, 추가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다.
    4
    화물자동차운송 시 발생되는 총 비용 중, 추가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다.
    5
    화물자동차운송 시 발생되는 총 운송비가 철도운송 시 발생되는 총 운송비보다 높다.
    해설

    화물자동차운송의 총비용 350,000원 가운데 추가비용이 200,000원으로 절반을 넘으므로, 화물자동차운송에서는 추가비용의 비중이 가장 크다.

    운송량 5톤 × 거리 100km = 500 톤·km가 두 수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화물자동차: 기본운임 100,000원 + 추가비용 400원×500 = 200,000원 + 부대비용 100원×500 = 50,000원 → 총 350,000원(추가 57.1% > 기본 28.6% > 부대 14.3%)
    철도: 기본운임 300,000원 + 추가비용 200원×500 = 100,000원 + 부대비용 300원×500 = 150,000원 → 총 550,000원(기본 54.5%가 최대)

    • 철도의 추가비용 100,000원과 부대비용 150,000원은 서로 같지 않고, 철도 추가비용은 화물자동차 추가비용 200,000원보다 오히려 적다.
    • 철도 총비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추가비용이 아니라 기본운임이며, 총 운송비도 철도 550,000원이 화물자동차 350,000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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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party)은 선복(Ship's space)의 전부를 빌리는 것이다.
    2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party)은 선복(Ship's space)의 일부를 빌리는 것이다.
    3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은 특정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 선복(Ship's space)을 빌리는 것이다.
    4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선복(Ship's space)을 빌리는 것이다.
    5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party)은 용선자가 특정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주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는 것이다.
    해설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은 선주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하고 그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특정항구에서 특정항구까지의 운송 개념으로 임차료를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부용선계약이 선복 전부를, 일부용선계약이 선복 일부를 빌리는 것이라는 점, 항해용선계약이 특정항구 간 선복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 기간용선계약이 일정기간 선복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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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적양방식의 하나로 철도역에 하역설비가 없는 경우, 컨테이너를 적재한 피견인차가 경사로를 통하여 적재 및 양륙되는 방식은?
    1
    COFC (Container On Flat Car)
    2
    TOFC (Trailer On Flat Car)
    3
    Hub & Spoke System
    4
    ULD (Unit Load Device)
    5
    RORO (Roll On Roll Off)
    해설

    철도역에 하역설비가 없어 컨테이너를 실은 피견인차(트레일러)가 경사로를 통해 그대로 적재·양륙되는 방식은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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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WIG선: 자항능력이 없는 선박으로서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는 선박
    2
    LASH선: 화물이 적재된 부선을 본선에 적입 및 운송하는 특수선박
    3
    LOLO선: 산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제작된 선박
    4
    산물선(Bulk Carrier): 수면 위를 1∼5m 높이로 낮게 떠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
    5
    Barge선: 본선 또는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갠트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적재, 양륙하는 방식의 선박
    해설

    LASH선은 화물이 이미 적재된 부선(Lighter)을 본선에 그대로 실어 운송하는 특수선박으로, 이 설명이 옳다.

    • WIG선은 수면 위를 낮게 떠서 운항하는 위그선을 뜻하며, 자항능력이 없어 예인되는 선박에 대한 설명은 부선(Barge)에 해당한다.
    • LOLO선은 크레인으로 화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싣고 내리는 방식의 선박이지, 산화물 운송 전용선을 뜻하지 않는다.
    • 산물선(Bulk Carrier)은 곡물·광석 등 벌크화물을 대량 운송하는 선박으로, 낮게 떠서 운항하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 Barge선은 자항능력이 없이 예인되는 부선을 뜻하며, 갠트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양·적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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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정기선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항로의 운임률표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에게 공표되어 있다.
    2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류할증료이다.
    3
    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혼잡하여 선박이 대기할 경우에 내는 할증료이다.
    4
    Freight All Kinds Rate는 화물의 종류, 중량, 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이다.
    5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basic rate)과 할증료(surcharge) 및 기타 추가요금(additional 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

    FAK(Freight All Kinds) Rate는 화물의 종류·중량·용적과 관계없이 컨테이너 단위로 균일하게 부과되는 운임이므로, 화물 종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기선 운임률표가 불특정 다수 화주에게 공표된다는 점, Bunker Adjustment Factor가 유류할증료라는 점, Congestion Surcharge가 항만 혼잡 시 부과되는 할증료라는 점, 정기선 운임이 기본운임·할증료·기타 추가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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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임 증가
    2
    인건비 절감
    3
    화물의 안전성 제고
    4
    신속한 하역
    5
    정박기간의 단축
    해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은 하역 기계화와 화물 안전성 제고, 정박기간 단축,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운임(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장점이므로, 운임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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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운송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드 트랙터(Yard Tractor)는 야드 내의 작업용 컨테이너 운반트럭이다.
    2
    지게차(Fork Lift)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에 양ㆍ적하하는 하역장비이다.
    3
    윈치 크레인(Winch Crane)은 크레인 자체를 회전시키면서 컨테이너 트럭이나 무개화차로부터 컨테이너를 양ㆍ적하하는 하역장비이다.
    4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s)는 컨테이너 운반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의 적재 및 위치이동, 교체 등에 사용되는 하역장비이다.
    5
    섀시(Chassis)는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운반하는 대차이다.
    해설

    지게차(Fork Lift)는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적치하는 장비이며, 컨테이너선에 직접 양·적하하는 하역장비는 갠트리 크레인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야드 트랙터가 야드 내 작업용 운반트럭이라는 점, 윈치 크레인이 회전하며 트럭·화차에서 컨테이너를 양·적하한다는 점, 리치 스태커가 컨테이너 적재·이동·교체에 사용된다는 점, 섀시가 컨테이너를 탑재해 운반하는 대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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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운송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신속하다.
    • ㄴ. 항공운송은 정시성을 가진다.
    • ㄷ. 항공운송은 운항시간의 단축으로 위험 발생률이 낮다.
    • ㄹ. 항공화물은 대부분 주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ㅁ. 항공화물은 여객에 비해 계절에 대한 변동이 크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공화물이 주간에 집중된다는 서술과 항공화물의 계절 변동이 여객보다 크다는 서술이다.

    항공화물은 화주가 낮 동안 주문·집하한 물량을 야간에 운송해 다음 날 아침 인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어서 야간에 집중된다. 주간 집중은 오히려 여객의 특성이다.

    또 여객은 휴가철·연휴에 수요가 크게 출렁이는 반면, 항공화물은 기업의 생산·유통 계획에 따라 연중 비교적 고르게 발생하므로 계절 변동이 여객보다 작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항해 정시성이 높으며, 운항시간이 짧아 화물의 손상·변질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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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운송대리점(air cargo agent)과 항공운송주선인(air freight forward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 분항공화물운송대리점항공운송주선인
    ㄱ. 활동영역주로 FCL 화물 취급LCL 화물 취급
    ㄴ. 운임률표 (Tariff)자체 운임률표 사용항공사 운임률표 사용
    ㄷ. 운송약관항공사 약관 사용자체약관 사용
    ㄹ.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발행Master Air Waybill 발행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게 짝지어진 것은 활동영역과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이다.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항공사를 대리해 단일 화주의 만재(FCL) 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항공사의 약관을 그대로 쓰는 반면, 항공운송주선인은 여러 화주의 소량(LCL) 화물을 혼재해 자기 이름으로 운송을 인수하므로 자체 약관을 사용한다.

    • 운임률표는 표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었다. 항공사가 정한 운임률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쪽은 대리점이고, 혼재로 얻는 차익을 반영해 자체 운임률표를 쓰는 쪽은 주선인이다.
    • 항공화물운송장도 뒤바뀌었다. 대리점은 항공사 명의의 Master Air Waybill 발행에 관여하고, 개별 화주에게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는 쪽은 주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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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주선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주선인은 화주에게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절한 포장형태 등 각종 조언을 한다.
    2
    운송주선인은 송화인의 위탁에 의해 수출화물을 본선에 인도하거나, 수화인의 위탁에 의해 수입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이다.
    3
    운송주선인은 화주를 대신해서 화물의 운송에 따르는 보험을 처리해 줄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주선인은 화주의 의뢰에 따라 관세사가 행하는 업무인 수출입신고를 이행할 수 있다.
    5
    LCL 화물인 경우, 운송주선인은 혼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신고(통관업무)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며 운송주선인이 이를 대신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 성질에 따른 포장 조언, 본선 인도·인수 업무, 화물보험 처리 대행, LCL 화물의 혼재업자 역할은 모두 운송주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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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네트워크에서 A에서 G까지 최단거리의 경로를 선택하여 도착할 경우, 총 소요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단, 경로(Route)별 숫자는 km임)
    문제 이미지
    1
    38 km
    2
    40 km
    3
    43 km
    4
    48 km
    5
    51 km
    해설

    A에서 G까지의 최단경로는 A → B → D → E → G이고 총 소요거리는 40km이다.

    네트워크의 구간 거리는 A-B 5, A-C 15, A-D 20, B-C 10, B-D 5, B-E 28, C-E 26, C-G 38, D-E 20, D-F 18, E-G 10, F-G 20(단위 km)이다.

    A-B 5 + B-D 5 + D-E 20 + E-G 10 = 40km로, A에서 B와 D를 각각 5km에 지난 뒤 D-E 구간으로 건너가는 경로가 가장 짧다.

    • A → B → E → G는 5+28+10 = 43km, A → B → D → F → G는 5+5+18+20 = 48km이다.
    • A → D → E → G는 20+20+10 = 50km, A → C → E → G는 15+26+10 = 51km, A → C → G는 15+38 = 53km로 모두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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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3개 산지의 원재료 공급량이 각각 100, 110, 60이고, 4개 공장의 원재료 수요량이 각각 80, 110, 40, 40인 운송계획이 있다. 산지에서 공장까지의 운송비는 운송표 각 칸의 우측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으로 초기해를 구하면 최소 총 운송비용은? (단위: 원, 톤)

    수요지
    공급지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4공급량
    산지 1911811100
    산지 21281019110
    산지 3212152060
    수요량801104040270 / 270
    1
    1,650
    2
    1,670
    3
    1,690
    4
    1,700
    5
    1,730
    해설

    보겔추정법으로 구한 초기해의 총 운송비용은 1,700원이다.

    단위 운송비는 산지1이 공장1~4에 대해 9, 1, 18, 11이고 산지2가 12, 8, 10, 19, 산지3이 2, 12, 15, 20이며, 공급량은 100·110·60, 수요량은 80·110·40·40으로 합계 270톤씩 균형을 이룬다.

    각 행·열에서 최소 운송비와 차순위 운송비의 차(기회비용)를 구하면 산지3이 12−2=10으로 가장 크므로 산지3의 최저단가 칸인 공장1에 60톤을 먼저 배정한다. 공장1의 잔여 수요는 20톤이 된다.

    남은 표에서는 산지1(9−1)과 공장3(18−10), 공장4(19−11)의 기회비용이 모두 8로 같은데, 이럴 때는 그 안에서 단가가 가장 낮은 칸을 고른다. 산지1–공장2의 1원이 최저이므로 여기에 100톤을 배정하고 산지1을 소진시킨다.

    산지1과 산지3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잔여 수요는 산지2가 전부 담당해 공장1에 20톤, 공장2에 10톤, 공장3에 40톤, 공장4에 40톤이 배정된다.

    총비용 = 60×2 + 100×1 + 20×12 + 10×8 + 40×10 + 40×19 = 120 + 100 + 240 + 80 + 400 + 760 = 1,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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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서울에서 대전까지 편도운송을 하는 K사의 화물차량 운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만약, 차량 1대당 1회 적재량을 1,000 상자에서 1,200 상자로 증가시켜 적재효율을 높였을 경우, K사의 1대당 1일 운송횟수와 월 운송비 절감액은?

    구 분기 존개선 후
    월 운행일수30일30일
    차량 운행대수4대4대
    1대당 1일 운행횟수3회?회
    1대당 1회 운송비150,000원150,000원
    1
    2.0회, 6,000,000원
    2
    2.0회, 7,500,000원
    3
    2.0회, 9,500,000원
    4
    2.5회, 6,500,000원
    5
    2.5회, 9,000,000원
    해설

    1대당 1일 운송횟수는 2.5회로 줄고, 월 운송비는 9,000,000원 절감된다.

    수송해야 할 물량은 그대로이므로 기준이 되는 1대당 1일 수송량은 3회 × 1,000상자 = 3,000상자이다.
    1회 적재량이 1,200상자로 늘면 필요한 운행횟수는 3,000 ÷ 1,200 = 2.5회가 된다.

    기존 월 운송비 = 30일 × 4대 × 3회 × 150,000원 = 54,000,000원
    개선 후 월 운송비 = 30일 × 4대 × 2.5회 × 150,000원 = 45,000,000원

    따라서 절감액은 54,000,000 − 45,000,000 =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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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운송실적을 가지고 있는 적재중량 25 ton 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은? (단, 실차(영차)운행 시에는 tonㆍkm당 연료소모기준을 적용함)

    • 운행실적: 총 운행거리 24,000 km, 공차운행거리 8,000 km
    • 화물적재량: 22 ton
    • 연료소모기준: 공차운행 시 0.25ℓ/km, 실차(영차)운행 시 0.4ℓ/ton·km
    1
    8,400ℓ
    2
    10,800ℓ
    3
    12,560ℓ
    4
    142,800ℓ
    5
    211,200ℓ
    해설

    공차구간과 실차구간의 연료소모 기준이 다르므로 두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면 142,800ℓ가 된다.

    공차운행거리 8,000 km에는 거리 기준 0.25ℓ/km를 적용한다.
    8,000×0.25=2,000 ℓ8{,}000 \times 0.25 = 2{,}000\,\mathrm{\ell}

    실차(영차)운행거리는 총 운행거리 24,000 km에서 공차 8,000 km를 뺀 16,000 km이고, 여기에는 적재량 22 ton과 ton·km 기준 0.4ℓ를 함께 곱한다.
    16,000×22×0.4=140,800 ℓ16{,}000 \times 22 \times 0.4 = 140{,}800\,\mathrm{\ell}

    두 값을 더하면 2,000+140,800=142,800 ℓ2{,}000 + 140{,}800 = 142{,}800\,\mathrm{\ell} 이다. 실차구간에 적재중량을 곱하지 않으면 8,400ℓ가 나오므로 ton·km 기준에는 반드시 적재량을 곱한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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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M사 화물자동차의 최근 1개월 간의 운행실적에 대한 결과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동일수: 월간목표 25일, 운행실적 20일
    • 운행거리: 총 운행거리 12,000 km, 실차(영차) 운행거리 9,000 km
    • 운행 ton·km: 90,000 ton·km
    • 총 운송량: 200 ton
    1
    가동률은 80 %이다.
    2
    실차(영차)율은 75 %이다.
    3
    평균 운송량은 10 ton이다.
    4
    평균 운송횟수는 19회이다.
    5
    평균 운송거리는 450 km이다.
    해설

    총 운송량 200 ton을 회당 평균 운송량 10 ton으로 나누면 운송횟수는 20회이므로 평균 운송횟수를 19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실적은 가동일수 월간목표 25일·운행실적 20일, 총 운행거리 12,000 km·실차(영차) 운행거리 9,000 km, 운행 실적 90,000 ton·km, 총 운송량 200 ton이다.

    • 가동률은 목표일수 대비 실제 운행일수이므로 2025×100=80%\dfrac{20}{25}\times100 = 80\%
    • 실차율은 총 운행거리 중 짐을 싣고 달린 비율이므로 9,00012,000×100=75%\dfrac{9{,}000}{12{,}000}\times100 = 75\%
    • 평균 운송량은 운행 ton·km를 실차거리로 나누어 90,0009,000=10 ton\dfrac{90{,}000}{9{,}000} = 10\,\mathrm{ton}
    • 평균 운송거리는 실차거리를 운송횟수로 나누어 9,00020=450 km\dfrac{9{,}000}{20} = 450\,\mathrm{km}

    즉 운송횟수는 20회이며, 나머지 지표는 모두 제시된 값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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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배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이어그램배송: 배송처에 대한 도착 및 출발시간을 고정시키지 않고, 매일 동일한 경로와 시간에 배송하는 방법
    2
    라우터배송: 일정한 배송경로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배송하되, 경로상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배송하는 방법
    3
    변동다이어그램배송: 배송처 및 배송물량의 변화가 심할 때, 매일 방문하는 배송처, 방문순서, 방문시간 등이 변동되는 방법
    4
    적합배송: 사전 설정된 경로에 배송할 물량을 기준으로 적합한 크기의 차량을 배차하여 배송하는 방법
    5
    단일배송: 하나의 배송처에 1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배송하는 방법
    해설

    다이어그램배송은 배송처에 대한 도착 및 출발시간을 고정시켜 매일 동일한 경로와 시간에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시간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라우터배송이 정해진 경로상의 모든 거래처를 반복 배송한다는 점, 변동다이어그램배송이 배송처·물량 변화에 따라 방문순서·시간이 변동된다는 점, 적합배송이 물량에 맞는 차량을 배차한다는 점, 단일배송이 하나의 배송처에 1대의 차량을 배차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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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효율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된 시간 내에 화물을 목적지에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송, 배송 및 배차계획 등을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최저주문단위제를 폐지하여 배송 주문량 및 주문 횟수를 확대한다.
    4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수행해야 한다.
    5
    적절한 유통재고량 유지를 위한 다이어그램배송 등을 사용한 체계적인 운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설

    효율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시스템을 위해서는 최저주문단위제를 유지·운영하여 소량·다빈도 주문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폐지해 배송 물량·횟수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운송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옳지 않다.

    지정시간 내 배송, 운송·배송·배차계획의 조직적 실시,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 표준화, 다이어그램배송을 활용한 체계적 운송계획 수립은 모두 효율적 운송시스템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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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운송을 위한 최대 운송가능량 및 운송비가 아래와 같이 주어질 경우, 최소비용운송계획법(Least Cost Flow Problem)에 따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최소 총 운송비용은? (단, 각 경로에 표시된 숫자는 구간별 최대 운송가능량, ( )는 해당 경로의 단위당 운송비임)
    문제 이미지
    1
    50
    2
    60
    3
    70
    4
    80
    5
    90
    해설

    서울에서 내보낼 수 있는 최대 8단위를 단위비용이 낮은 경로부터 채우면 최소 총 운송비용은 70이 된다.

    그림의 간선은 서울→1이 3(2), 서울→2가 3(2), 서울→3이 2(3)이고, 1→5가 3(1), 1-2가 2(2), 2→4가 4(1), 2-3이 3(2), 4→5가 3(6), 4→6이 4(3), 4→7이 2(2), 3→7이 2(3), 5→부산이 4(4), 6→부산이 4(3), 7→부산이 3(5)이다. 서울에서 나가는 용량 합이 3+3+2=8이므로 운송 가능량은 8단위로 묶인다.

    • 서울-1-5-부산: 단위비용 2+1+4=7, 병목 용량 3 → 3×7=213 \times 7 = 21
    • 서울-2-4-6-부산: 단위비용 2+1+3+3=9, 병목 용량 3 → 3×9=273 \times 9 = 27
    • 서울-3-7-부산: 단위비용 3+3+5=11, 병목 용량 2 → 2×11=222 \times 11 = 22

    세 경로를 합하면 21+27+22=7021+27+22 = 70 이다. 서울-3에서 출발한 물량을 2를 거쳐 4로 우회시키면 단위비용이 12~13으로 올라가고 4→6 잔여용량도 1단위뿐이어서 더 싼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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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수요지와 공급지 간의 비용이 아래와 같이 제시될 경우, 최소비용법(Least-Cost Method)과 보겔추정법(Vogel's Approximation Method)을 이용한 초기해 산출 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원/톤,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운송비는 운송표 각 칸의 우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음)

    공급지 \ 수요지XYZ공급량(톤)
    A111920300
    B61315100
    C121014200
    수요량(톤)300200100600
    1
    최소비용법에 의한 최소 총 운송비용은 6,700원이다.
    2
    보겔추정법에 의한 최소 총 운송비용은 6,700원이다.
    3
    최소비용법에 의한 공급지 A에서 수요지 X까지의 공급량은 300톤이다.
    4
    보겔추정법에 의한 공급지 C에서 수요지 Y까지의 공급량은 100톤이다.
    5
    보겔추정법에 의한 공급지 B에서 수요지 Z까지의 공급량은 100톤이다.
    해설

    보겔추정법으로 배분하면 공급지 B에서 수요지 Z로 100톤이 배정되므로 B→Z 100톤이 옳은 설명이다.

    운송비는 A행이 X 11·Y 19·Z 20(공급 300톤), B행이 X 6·Y 13·Z 15(공급 100톤), C행이 X 12·Y 10·Z 14(공급 200톤)이고 수요량은 X 300·Y 200·Z 100톤이다.

    최소비용법은 가장 싼 칸부터 채우므로 B→X(6)에 100톤, 다음 C→Y(10)에 200톤, 남은 A에서 X 200톤(11)과 Z 100톤(20)을 채운다. 총비용은 600+2,000+2,200+2,000=6,800600+2{,}000+2{,}200+2{,}000 = 6{,}800원이며 A→X는 300톤이 아니라 200톤이다.

    보겔추정법은 기회비용이 큰 줄부터 채우므로 A행(19-11=8)에서 A→X 300톤, 이어 C행(14-10=4)에서 C→Y 200톤, 남은 B→Z 100톤이 된다. 총비용은 3,300+2,000+1,500=6,8003{,}300+2{,}000+1{,}500 = 6{,}800원으로 두 방법 모두 6,700원이 아니고 C→Y도 100톤이 아닌 200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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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운송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비는 화물량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이다.
    2
    용차운송비는 부정기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3
    노선운송비는 정해진 노선일정(schedule)에 의해 정기적인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4
    공간ㆍ시간적 이동에 의한 효용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5
    화물을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다.
    해설

    운송비는 화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비적 성격을 가지므로, 화물량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차운송비가 부정기 차량에서, 노선운송비가 정해진 일정의 정기 운행에서 발생한다는 점, 공간·시간적 효용 창조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 특정 지점 간 화물 이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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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도로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타 운송수단에 비해 포장비가 저렴하고, 화물손상률이 낮은 편이다.
    • ㄴ. 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하다.
    • ㄷ. 원하는 시기에 맞는 탄력적 배차가 용이하다.
    • ㄹ. 타 운송수단에 비해 고정비보다는 변동비가 높은 편이다.
    • ㅁ. 운송의 자기완결성이 부족한 편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화물자동차운송은 탄력적 배차가 쉽고 변동비 비중이 높은 운송수단이라는 두 설명이 옳다.

    차량 단위가 작고 대기 차량을 즉시 붙일 수 있어 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맞춘 배차가 용이하며, 비용구조도 연료비·수리비·타이어비처럼 주행량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커서 선로·터미널·선박에 고정비가 몰리는 철도·해상운송과 대비된다.

    • 장거리 대량 운송은 적재중량 제한과 거리에 비례해 늘어나는 운임 탓에 철도·해상운송이 유리하고, 도로운송은 근거리·소량·다빈도 운송에 적합하다.
    • 도로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 환적 없이 처리하는 대표적인 자기완결형 운송이므로 자기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포장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주행 중 진동·급제동과 교통사고 노출이 커서 화물손상률까지 낮은 편이라고 묶어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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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택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택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택배운송사업은 장치산업,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및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물 1 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4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확산으로 다빈도 배송이 요구되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수탁 가능한 운송물의 크기와 무게를 택배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해설

    택배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장치산업·네트워크·정보시스템·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확산으로 다빈도 배송이 요구된다는 점, 택배표준약관상 1포장 가액 300만 원 초과 시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수탁 가능한 운송물의 크기·무게를 택배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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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택배사업에서 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함)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3
    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가 임의대로 재포장하고, 추가요금을 받은 경우
    4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5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해설

    운송물의 포장이 부적합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재포장하고 추가요금을 받는 것은 수탁을 거절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거절 사유로 볼 수 없다.

    운송장 필요사항 미기재, 살아있는 동물,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택배표준약관상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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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5
    사업자는 고객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는 고객과의 합의가 있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착불)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임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고가품·특별주의 요하는 운송물에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고객 사유로 반송 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운임·할증요금을 약관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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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물류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가 국내제품의 수출경쟁력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
    물류정보시스템의 발전으로 물류관리가 복잡해지고 난해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3
    해외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위해서이다.
    4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국제물류의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5
    해외거점확대, 해외조달,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해설

    물류정보시스템의 발전은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지, 관리를 복잡·난해하게 만들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출경쟁력 증가 기여, 해외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필요성, 제품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신속성 요구, 해외거점확대·아웃소싱 증가에 따른 공급망의 해외 확장은 모두 국제물류관리가 필요한 실제 이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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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물류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의 기능이 강화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 ㄴ. 항공기와 선박 등 운송수단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 ㄷ. 물류보안의 강화로 엄격한 통관기준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 ㄹ.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참여 의무와 같은 환경장벽의 확대에 따라 국제운송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국제물류 환경 변화로는 운송수단의 효율성 향상과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통관기준 강화가 옳다.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와 항공기 성능 개선으로 단위당 수송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9·11 이후 C-TPAT·AEO 등 공급망 보안제도가 확산되면서 통관 절차와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 해운동맹은 EU의 반독점 면제 폐지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수도 줄어, 전략적 제휴(얼라이언스) 중심 체제로 재편되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 의무 같은 환경장벽은 저유황유·친환경 설비 부담을 늘려 국제운송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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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물류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수단 내 적재효율을 높이고 운송경로는 최단거리를 선택한다.
    2
    포장은 견고하게 하되 과포장을 피한다.
    3
    화물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POS 시스템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다.
    4
    혼재를 통해 운송의 효율을 높인다.
    5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하역횟수를 늘리고 1회당 하역량을 줄인다.
    해설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서는 하역횟수를 줄이고 1회당 하역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하역횟수를 늘리고 1회당 하역량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재효율 제고와 최단경로 선택, 과포장을 피한 견고한 포장, POS 등 IT 기술을 활용한 재고 파악, 혼재를 통한 운송효율 제고는 모두 국제물류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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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해외직접구매의 확산이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정보시스템의 필요성 증가
    2
    국내외 제조업체들의 자가물류 증가
    3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4
    정확하고 체계적인 다빈도 소량 운송의 필요성 증가
    5
    글로벌공급망관리의 필요성 증가
    해설

    해외직접구매 확산은 통관·물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3자물류(아웃소싱) 활용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국내외 제조업체의 자가물류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정보시스템 필요성 증가, 통관 전문인력 수요 증가, 다빈도 소량 운송 필요성 증가, 글로벌공급망관리 필요성 증가는 모두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실제 영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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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용선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DG Port: 선적항
    2
    DEM/DES: 체선료와 조출료
    3
    CQD: 관습적 조속하역
    4
    FIOST: 선적, 양하, 본선 내 적부, 화물정리 비용을 선주가 부담함
    5
    WWD SHINC: 일요일과 공휴일이 하역작업 가능한 정박기간에 포함됨
    해설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는 선적·양하·본선 내 적부·화물정리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므로,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DG Port가 선적항, DEM/DES가 체선료·조출료, CQD가 관습적 조속하역을 뜻한다는 점, WWD SHINC가 일요일·공휴일을 정박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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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편의치적은 선주가 소유한 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
    전통적 해운국들은 편의치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2선적 제도를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3
    선주는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치적을 선호한다.
    4
    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 세제에 대한 이점이 있기에 선주가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운국과 차이가 없다.
    해설

    편의치적국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 해운국보다 느슨한 것이 특징이므로, 규제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편의치적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라는 점, 전통 해운국이 제2선적 제도로 편의치적 확산에 대응했다는 점, 자국선원 승선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록세·톤세 등 세제상 이점이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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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컨테이너운송과 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운송은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신속하게 환적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활성화되었다.
    2
    컨테이너운송의 장점은 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환적이 가능하며, 하역의 기계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컨테이너운송은 일관운송을 제공하는 복합운송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다.
    4
    컨테이너운송과 복합운송을 동일시해도 무리가 없다.
    5
    북미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해상운송을 연계하는 복합운송 경로의 개척에 힘입어 해륙복합운송이 발달하였다.
    해설

    컨테이너운송은 하나의 운송수단·단위화물 기술이고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 시스템 개념이므로, 두 개념을 동일시할 수 없다. 이를 동일시해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운송이 신속한 환적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활성화되었다는 점, 컨테이너운송이 신속·안전한 환적과 하역 기계화로 시간·비용을 절감한다는 점, 컨테이너운송이 복합운송 실현에 적합하다는 점, 북미·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해상운송을 연계한 해륙복합운송이 발달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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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화물을 해상운송할 경우, 적용되는 운임톤(Freight ton or Revenue ton)은?

    • 품목: 중고 승용차
    • 수량: 1 대
    • 무게: 1.5 톤
    • 전장: 1.8 m
    • 전폭: 1.6 m
    • 전고: 1.6 m
    1
    1.5톤
    2
    4.608톤
    3
    4.804톤
    4
    5.0톤
    5
    6.108톤
    해설

    용적톤 4.608톤이 중량톤 1.5톤보다 크므로 적용 운임톤은 4.608톤이다.

    운임톤(Freight ton, Revenue ton)은 중량톤(W)과 용적톤(M) 중 큰 쪽을 운임 부과 단위로 삼는 방식으로, 중고 승용차처럼 부피에 비해 가벼운 화물은 용적이 기준이 된다.

    용적 = 전장 × 전폭 × 전고
    1.8×1.6×1.6=4.608 m31.8 \times 1.6 \times 1.6 = 4.608\,\mathrm{m^3}
    해상운임에서는 1㎥를 1톤으로 환산하므로 용적톤은 4.608톤이다.

    중량 1.5톤과 비교하면 용적톤이 크므로 max⁡(1.5, 4.608)=4.608\max(1.5,\ 4.608) = 4.608 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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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복합운송시스템의 유형과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CR은 연운항에서 중국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다.
    2
    TSR은 1970년대 시베리아 횡단선로가 개통된 후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3
    ALB는 미국 내륙 지방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한다.
    4
    TMR은 몽고 전구간의 단선 철도로 구성되어 있다.
    5
    Land Bridge는 원래 특정구간에 대한 해상루트의 대체경로로 등장했고, 철도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경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해설

    TCR(Trans China Railway)은 중국 롄윈강(연운항)에서 출발해 중국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며, 이 설명이 옳다.

    •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은 1970년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개통되어 이용되어 온 노선이다.
    • ALB(American Land Bridge)는 극동과 유럽을 잇는 해륙복합 경로에서 미국 대륙을 경유(가교)하는 것이지, 미국 내륙 지방이 노선의 목적지·출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 TMR(만주횡단철도)은 몽골이 아닌 중국 동북부(만주)를 경유하는 철도로, 몽고 전 구간의 단선 철도로 구성된다는 설명과는 다르다.
    • Land Bridge는 해상루트의 대체경로로 등장한 이후 실제 주요 운송경로로 자리 잡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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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국제운송조약 중 해상운송과 관련되는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Warsaw Convention(1929)
    • ㄴ. Hague-Visby Rules(1968)
    • ㄷ. Hamburg Rules(1978)
    • ㄹ. COTIF-CIM(1985)
    • ㅁ. Montreal Convention(1999)
    • ㅂ. Rotterdam Rules(2008)
    1
    ㄱ, ㄹ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ㅂ
    5
    ㄴ, ㄷ, ㅁ, ㅂ
    해설

    해상운송에 관한 조약은 Hague-Visby Rules(1968), Hamburg Rules(1978), Rotterdam Rules(2008)이다.

    세 규칙은 해상화물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정한 같은 계보로,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헤이그-비스비규칙, 운송인 면책을 줄이고 화주 보호를 강화한 함부르크규칙, 해상구간을 포함한 문전운송까지 포괄하는 로테르담규칙으로 이어진다.

    • Warsaw Convention(1929)과 Montreal Convention(1999)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조약이다.
    • COTIF-CIM(1985)은 국제철도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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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컨테이너들의 수량을 TEU로 환산하여 합한 값은?

    • 20 피트 컨테이너 2,000개
    • 40 피트 컨테이너 1,000개
    • 45 피트 컨테이너 100개
    1
    2,000 TEU
    2
    3,000 TEU
    3
    3,225 TEU
    4
    4,000 TEU
    5
    4,225 TEU
    해설

    세 규격을 모두 환산해 더하면 4,225 TEU가 된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1로 보는 환산 단위여서 40피트는 2 TEU, 45피트는 2.25 TEU로 환산한다.

    20피트 2,000개 → 2,000×1=2,0002{,}000 \times 1 = 2{,}000 TEU
    40피트 1,000개 → 1,000×2=2,0001{,}000 \times 2 = 2{,}000 TEU
    45피트 100개 → 100×2.25=225100 \times 2.25 = 225 TEU

    합계는 2,000+2,000+225=4,2252{,}000 + 2{,}000 + 225 = 4{,}225 TEU이며, 45피트를 2 TEU로 잘못 처리하면 4,000 TEU가 되어 답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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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운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hipping Request(S/R)는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로서 화물의 명세가 기재된다.
    2
    Booking Note(B/N)는 화주가 제출한 S/R에 기초해 선사가 선적관련 사항을 화주별로 작성한 것으로 화물의 명세, 필요 컨테이너 수, pick-up 요청일시 등이 기재된다.
    3
    Equipment Receipt(E/R)는 컨테이너, 샤시 등 기기류의 CY 또는 ICD 반출입 시인계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로 터미널 또는 ICD operator에 의해 작성된다.
    4
    Mate's Receipt(M/R)는 선적 중인 화물의 개수, 화인, 포장상태, 화물신고 등을 기재하는데 화주 및 선주의 요청에 따라 검수인이 작성한다.
    5
    Shipping Order(S/O)는 선적요청을 받은 선사가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선적승낙서이자 선사가 본선의 선장에게 송하인의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하는 선적지시서이다.
    해설

    Mate's Receipt(M/R)는 화물을 선적할 때 선박의 일등항해사(Mate)가 화물의 개수·화인·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이며, 검수인이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S/R이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의뢰서라는 점, B/N이 S/R에 기초해 선사가 작성하는 선적관련 서류라는 점, E/R이 기기류의 반출입 인계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 S/O가 선사가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선적승낙서 겸 선적지시서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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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Montreal Convention(1999)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international carriage of ( ㄱ ) performed by aircraft for reward. It applies ( ㄴ ) by aircraft performed by an air transport undertaking.

    1
    ㄱ: persons, baggage or cargo
    ㄴ: equally to gratuitous carriage
    2
    ㄱ: persons or cargo
    ㄴ: equally to gratuitous carriage
    3
    ㄱ: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4
    ㄱ: persons or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5
    ㄱ: persons, baggage or cargo
    ㄴ: to the carriage except for gratuitous carriage
    해설

    빈칸에는 적용대상인 persons, baggage or cargo와 무상운송에도 동일 적용된다는 equally to gratuitous carriage가 들어간다.

    몬트리올협약 제1조 제1항은 항공기로 유상(for reward) 수행되는 여객·수하물·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적용대상을 화물이나 여객·화물로만 좁히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이어지는 문장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로 수행하는 무상운송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무상운송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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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해상보험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은 보험목적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및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아니라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이론적 최고한도를 뜻한다.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며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된다.

    손해방지비용, 보험료, 고지의무, 대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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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 For the purposes of the Incoterms® 2010 rules, the ( ㄱ ) is the party with whom carriage is contracted.
    • ( ㄴ ): This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in trade law and practice, but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1
    ㄱ: Carrier ㄴ: Delivery
    2
    ㄱ: Custom ㄴ: Delivery
    3
    ㄱ: Carrier ㄴ: Custom
    4
    ㄱ: Packing ㄴ: Delivery
    5
    ㄱ: Carrier ㄴ: Packing
    해설

    운송계약의 상대방을 뜻하는 Carrier(운송인)와 위험이전 지점을 가리키는 Delivery(인도)가 들어간다.

    인코텀즈 2010에서 운송인은 '운송계약이 체결된 상대방 당사자'로 정의된다. 실제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을 가리킨다는 점이 정의의 핵심이다.

    인도는 무역법과 실무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인코텀즈에서는 물품의 멸실·손상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표시하는 용어로 한정해 사용한다. 통관(customs)이나 포장(packing)은 위험이전 지점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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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ㄱ )은/는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이에 반해, ( ㄴ )은/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문서기반사업자가 ( ㄱ )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
    ㄱ: 내국신용장 ㄴ: 보증신용장
    2
    ㄱ: 내국신용장 ㄴ: 구매확인서
    3
    ㄱ: 구매확인서 ㄴ: 보증신용장
    4
    ㄱ: 보증신용장 ㄴ: 회전신용장
    5
    ㄱ: 구매확인서 ㄴ: 회전신용장
    해설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원자재·완제품을 조달할 때 쓰는 증서는 내국신용장(Local L/C), 외국환은행의 장 등이 그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는 구매확인서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므로 국내 공급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는 효과를 얻는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증서로,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수출실적 인정 등 수출지원 혜택의 증빙으로 쓰인다.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담보용 신용장이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사용되는 신용장은 국내 조달용 증서와 성격이 전혀 달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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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거부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
    4
    추정전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5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의 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해설

    Marine Insurance Act(1906)상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경우는 추정전손이 아니라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전손은 목적물이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회복·수리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는 별도의 개념이다.

    현실전손 시 위부 통지 불요, 위부 통지의 효력, 추정전손의 처리방법(분손 처리 또는 위부 후 전손 준용), 현실전손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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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Incoterms® 2010의 FOB조건과 CIF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상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2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상에 적재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3
    CIF조건에서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 %를 더한 금액이어야 하고,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4
    FOB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CIF조건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물품의 품목을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해야 한다.
    해설

    CIF 조건에서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IF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여 인도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해야 한다.

    FOB의 인도 방법, CIF 보험금액(계약대금의 110%) 및 통화 일치, FOB에서 수입 관세·통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Incoterms® 2010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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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Incoterms® 2010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 ㄴ )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1
    ㄱ: CPT ㄴ: buyer
    2
    ㄱ: CPT ㄴ: seller
    3
    ㄱ: DDP ㄴ: seller
    4
    ㄱ: CIP ㄴ: buyer
    5
    ㄱ: DDP ㄴ: buyer
    해설

    지문은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의 정의이며,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송비 지급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매도인(seller)이다.

    CPT에서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시점에 인도의무를 다하지만 운송비는 목적지까지 부담한다. 즉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이전되고 비용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지는,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이다.

    제시문에 보험 부보 의무가 전혀 언급되지 않으므로 적하보험 계약과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는 CIP와 구별된다. 또한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부담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므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 인도가 완료된다'는 제시문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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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e term "( )" shall include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for each case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ies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mitted.

    1
    arbitral awards
    2
    agreement to refer
    3
    agreement in writing
    4
    submission agreement
    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뉴욕협약 제1조 제2항이 정의하는 arbitral awards(중재판정)이다.

    이 조항은 중재판정에 사건마다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 아니라 당사자가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중재를 모두 협약의 승인·집행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문장의 주어가 '판정을 내리는 주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빈칸은 판정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여야 한다.

    • agreement in writing, submission agreement, agreement to refer는 모두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관한 용어여서, 무엇이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정하는 이 문장에는 들어갈 수 없다.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협상·조정·중재를 아우르는 대체적 분쟁해결의 총칭일 뿐 협약이 정의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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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ales by Sample은 거래될 물품의 견본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2
    Rye Terms는 호밀(rye) 거래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물품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양륙품질조건이다.
    3
    FAQ는 양륙지에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동종의 수확물 가운데 평균적이며, 중 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여 거래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4
    Sales by Specification은 기계류나 선박 등의 거래에서 거래대상 물품의 소재, 구조, 성능 등에 대해 상세한 명세서나 설명서 등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5
    GMQ는 목재, 원목, 냉동어류 등과 같이 물품의 잠재적 하자나 내부의 부패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상관습에 비추어 수입지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거래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FAQ(Fair Average Quality)는 선적지에서 해당 연도 수확물의 평균적·중등 품질을 기준으로 삼는 조건이며, 양륙지 기준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FAQ는 주로 농산물처럼 품질이 수확 연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물품 거래에서 사용된다.

    Sales by Sample, Rye Terms, Sales by Specification, GMQ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품질조건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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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상 동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
    2
    관세사
    3
    하역업자
    4
    선박회사
    5
    항공사
    해설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는 수출입 물류에 참여하는 민간 경제주체를 공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심사·공인하는 세관(관세당국) 자체는 적용대상이 아니라 인증 주체이다.

    관세사,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는 모두 AEO 공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물류주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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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선하증권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ontainer No.란에는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2
    Place of Delivery란에는 운송인의 책임 하에 화물을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하는 장소를 명시한다.
    3
    Notify Party란에는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재된다.
    4
    Final Destination란에는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한다.
    5
    Gross Weight란에는 포장의 무게가 포함된 총중량 및 컨테이너 개수를 명시한다.
    해설

    선하증권의 Gross Weight란에는 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만을 기재하며, 컨테이너 개수는 별도 항목에 표시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총중량란에 컨테이너 개수까지 함께 명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ontainer No., Place of Delivery, Notify Party, Final Destination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B/L 작성 실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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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은 UCP 600과 eUCP(v1.1)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신용장에 명기된 신용장의 금액,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이에 언급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의 ( ㄱ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은행이 전자기록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 ㄴ )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1
    ㄱ: 5 ㄴ: 10
    2
    ㄱ: 5 ㄴ: 20
    3
    ㄱ: 5 ㄴ: 30
    4
    ㄱ: 10 ㄴ: 20
    5
    ㄱ: 10 ㄴ: 30
    해설

    about·approximately가 허용하는 과부족 한도는 10%, 전자기록 재제시 기한은 30일이다.

    UCP 600 제30조 (a)는 신용장 금액·수량·단가에 붙은 about 또는 approximately를 그 금액·수량·단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뜻으로 해석하도록 정한다. 이는 산적화물 등에서 5% 과부족을 인정하는 같은 조 (b)항의 수량 허용범위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eUCP는 전자기록이 훼손되어 은행이 재제시를 요구한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30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그 전자기록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서류심사기간은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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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ICD(Inland Container Depot)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컨테이너 장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
    LCL 화물의 혼재 및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3
    연계운송체계가 불가능하며, 컨테이너 정비ㆍ수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화물유통기지,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창고 이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
    수출입화물의 수송거점일 뿐만 아니라 화주의 유통센터 또는 창고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해설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항만 배후지에서 통관·보관·혼재는 물론 연계운송체계를 갖추고 컨테이너의 정비·수리 기능까지 수행하는 물류거점이다.

    연계운송이 불가능하고 정비·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ICD의 실제 기능과 반대된다.

    공컨테이너 장치, LCL 혼재·배분, 화물유통기지·창고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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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의 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중 할인요금 적용품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문
    2
    점자책
    3
    유가증권
    4
    카탈로그
    5
    정기간행물
    해설

    항공화물의 품목분류요율(CCR)에서 유가증권은 도난·분실 위험이 커 일반요율보다 할증(surcharge)이 적용되는 품목이다.

    반면 신문, 점자책, 카탈로그, 정기간행물과 같은 인쇄물류는 일반적으로 할인(discount)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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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선하증권으로서 필요한 기재사항은 갖추고 있으나 일반선하증권에서 볼 수있는 이면약관이 없는 선하증권은?
    1
    Stale B/L
    2
    House B/L
    3
    Through B/L
    4
    Short Form B/L
    5
    Forwarder's B/L
    해설

    Short Form B/L(약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은 갖추었으나 뒷면에 통상 인쇄되는 운송약관(이면약관)이 생략된 증권이다.

    Stale B/L은 제시기간이 지난 증권, House B/L은 포워더 발행 증권, Through B/L은 통과선하증권, Forwarder's B/L은 운송주선인 발행 증권으로 각각 이면약관 유무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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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UNCTAD/ICC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1992)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Where the loss or damage is not apparent, the same prima facie effect shall apply if notice in writing is not given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he consignee.
    • The MTO shall,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be discharged of all liability under these Rules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 ㄴ )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or the date when in accordance with Rule 5.3(Conversion of delay into final loss), failure to deliver the goods would give the consignee the right to treat the goods as lost.
    1
    ㄱ: 6 ㄴ: 9
    2
    ㄱ: 6 ㄴ: 12
    3
    ㄱ: 7 ㄴ: 15
    4
    ㄱ: 7 ㄴ: 18
    5
    ㄱ: 9 ㄴ: 24
    해설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손상의 서면 통지기간은 연속 6일, 복합운송인에 대한 제소기간은 9개월이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멸실·훼손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속 6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복합운송인이 증권 기재대로 물품을 인도했다는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한다. 외관상 명백한 손상은 인도 시점에 곧바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물품 인도일, 인도되었어야 할 날, 또는 지연이 최종적 멸실로 전환되어 수하인이 물품을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권리를 갖게 된 날부터 9개월 내에 제소되지 않으면 복합운송인의 모든 책임이 소멸한다. 헤이그규칙의 1년, 함부르크규칙의 2년보다 짧은 기간이라는 점이 이 규칙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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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만재흘수선 마크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 The Summer Load Line
    2
    W: The Winter Load Line
    3
    T: The Tropical Load Line
    4
    TF: The Tropical Fresh Water Load Line
    5
    WNA: The Winter North Africa Load Line
    해설

    만재흘수선 마크에서 WNA는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동기 북대서양 만재흘수선)을 의미하며, North Africa가 아니다.

    S(하기), W(동기), T(열대), TF(열대 담수) 만재흘수선 표기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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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NYPE(1993)에 따른 기간용선(time charter)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주는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선주는 선박이 안전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것과 적법한 항해에 사용될 것을 용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선주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으로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용선자는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다.
    해설

    NYPE(1993) 기간용선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주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용선에서 선주는 선원 고용·임금 지급과 감항능력 있는 선박 제공 의무를 지고, 용선자는 연료비·항비 등 운항비용을 부담하며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하고 필요시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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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해운동맹 운영 수단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
    운임협정(rate agreement)
    2
    항해협정(sailing agreement)
    3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4
    계약운임(contract rate system)
    5
    공동운항(joint service)
    해설

    운임협정, 항해협정, 공동계산협정, 공동운항은 모두 해운동맹 회원선사 간의 대내적 협조수단인 반면,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는 동맹선사와 화주 간 운임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대외적 경쟁 대응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계약운임제만 나머지와 운영 목적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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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국제항공의 안정성 확보 및 항공질서 감시를 위한 UN 산하 기구는?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3
    국제항공연맹(FAI)
    4
    국제운송주선인협회(FIATA)
    5
    국제상업회의소(ICC)
    해설

    국제항공의 안전성 확보와 항공질서 감시를 담당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다.

    IATA는 민간항공사들의 국제협력기구, FAI는 항공스포츠연맹, FIATA는 국제운송주선인단체연합회, ICC는 국제상업회의소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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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Warsaw Convention(1929)에 근거한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인용 원본에는 운송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항공운송서류가 분실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항공운송계약이 취소된다.
    3
    송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항공운송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4
    화물에 관한 내용이 운송서류에 잘못 기입된 경우, 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5
    수하인용 원본에는 수하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해설

    Warsaw Convention(1929)상 항공운송서류(항공화물운송장)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이 작성하지만, 송하인의 요구가 있으면 운송인이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운송서류가 없거나 불비하더라도 운송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서류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송하인에게 있고, 운송인용·수하인용 원본에 반드시 운송인·수하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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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분류요율(CCR)은 항공화물운송 요금 산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율이다.
    2
    특정품목 할인요율(SCR)은 일반화물요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3
    항공화물요율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시되어야 한다.
    4
    항공화물요율은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를 계산하여 설정된다.
    5
    단위탑재요금(BUC)은 탑재용기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해설

    항공화물의 단위탑재요금(BUC: Bulk Unitization Charge)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ULD(단위탑재용기)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이 설정된다.

    품목분류요율(CCR)은 특정품목의 할인·할증 요율이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율(일반화물요율 GCR)이 아니며,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일반화물요율보다 낮게 설정되고, 요율 변경 시 사전공시가 언제나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항공운임은 문전 간이 아니라 공항 간(airport-to-airport) 운송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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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송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이 부보하는 보험을 항공적하보험이라 한다.
    2
    항공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3
    항공운송은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다.
    4
    운송인이 보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항공화물화 주보험이라 한다.
    5
    UCP 600에 의하면 항공운송서류에는 반드시 화물의 선적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해설

    항공화물화주보험은 운송인이 보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화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운송인 자신의 손해·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은 항공적하보험이 아니라 운송인책임보험이며, 항공시장 자유화 이후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항공운송은 소량·고가·신속성이 요구되는 화물에 적합해 석탄·철광석 같은 벌크화물에는 부적합하며, UCP 600상 항공운송서류는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선적일 표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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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서의 표준약관인 GENCON(1994)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선자는 용선료를 선불(prepaid) 또는 착불(on delivery)로 지급할 수 있다.
    2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후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선주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항구에 선박을 대기시켜야 한다.
    3
    결빙으로 인해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 또는 선장에게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선주가 계약해지일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용선료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해설

    GENCON(1994) 파업조항상 선적항에서 파업이 발생한 경우 선주가 파업 종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을 계속할지 다른 안전한 항구로 회항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용선료의 선불·착불 지급, 결빙 시 안전항 지시권, 선적 준비 미완료 시 계약해지권, 선불 용선료의 반환불가 원칙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GENCON의 표준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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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위탁자인 송하인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이 발급하는 ( ㄴ )이/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1
    ㄱ: 용선계약 ㄴ: 용선계약서
    2
    ㄱ: 용선계약 ㄴ: 선하증권
    3
    ㄱ: 개품운송계약 ㄴ: 선하증권
    4
    ㄱ: 개품운송계약 ㄴ: 용선계약서
    5
    ㄱ: 개품운송계약 ㄴ: 수입화물선취보증장
    해설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며, 이때 운송인이 발행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서류는 선하증권(B/L)이다.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liner)이 공표된 운항일정과 운임률표에 따라 여러 화주의 개별 화물을 함께 싣는 형태다. 화주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화물수령증·권리증권의 세 기능을 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용선계약은 특정 화주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부정기선 계약으로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고, 그 내용은 용선계약서(Charter Party)에 담긴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인수하려고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서류일 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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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 관련 용어의 약술로 옳은 것은?
    1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2
    RTLS: Real-Time Logistics Service
    3
    SCM: Supply Chain Marketing
    4
    CPFR: Collaborative Production,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5
    VMI: Visual Management Inventory
    해설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관리시스템)는 물류 용어 약술로 옳게 대응된다.

    RTLS는 Real-Time Locating System(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의 약어이고,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CPFR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VMI는 Vendor Managed Inventory로 각각 제시된 원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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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신용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용장은 취소가능 혹은 불가능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취소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신용장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신용장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조건변경의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절로 간주한다.
    3
    선적일자의 표기에서 until, from, before, between은 당해 일자를 포함한다.
    4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기일이 지정된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두 기일 모두 다음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된다.
    5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만을 수리하므로 “무고장(clean)”이라는 단어가 운송서류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해설

    신용장 조건변경에 대해 당사자가 부분적으로만 승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거절(rejection)로 간주된다.

    신용장은 아무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불능(irrevocable)으로 간주되고, 선적기간을 정할 때 쓰이는 to·until·till·from·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지만 before·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하므로 이들을 묶어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유효기일과 선적기일이 은행 휴업일과 겹치면 유효기일만 다음 최초영업일로 연장되고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은행이 무고장 운송서류만 수리하더라도 '무고장(clean)'이라는 문언이 서류에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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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선박의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톤수(Net Tonnage): 상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만을 계산한 용적으로, 관세나 도선료, 검사수수료 등 제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2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선체의 수면 아랫부분인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을 선박의 전체 중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군함이나 상선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이다.
    3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의 밀폐된 내부 전체 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관실이나 조타실, 취사실 등의 용적을 포함한다.
    4
    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 선박의 각 선창(hold)의 용적과 특수화물의 창고 용적 등 전체 선박의 용적을 나타낸다.
    5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선박의 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배수량과 경하배수량의 차이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소중량을 나타낸다.
    해설

    재화용적톤수(Measurement Tonnage)는 선창(hold)의 용적과 특수화물 창고 용적 등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적 전체를 나타내는 톤수로, 제시된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이는 선박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순톤수나 중량 개념인 배수톤수·재화중량톤수와 구분되는 용적 기준의 톤수이다.

    • 총톤수는 밀폐된 장소의 용적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실·조타실·취사실 등 추진·항해·위생에 사용되는 장소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수톤수는 상선보다는 주로 군함의 크기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나타내며, 최소중량이 아니다.
    • 순톤수는 상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용적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지만, 지문이 든 부과항목의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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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공화물하역의 파렛트 탑재, 운반 및 하역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트랜스포터(Transporter)
    2
    터그 카(Tug Car)
    3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or)
    4
    돌리(Dolly)
    5
    리프트 로더(Lift Loader)
    해설

    에이프런 컨베이어(Apron Conveyor)는 화물을 낱개 단위로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설비로, 파렛트 단위 탑재화물을 직접 운반·탑재·하역하는 전용장비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트랜스포터, 터그 카, 돌리, 리프트 로더는 모두 파렛트·ULD를 운반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하역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상조업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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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한 물류센터 입지결정의 방법은?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필수적 기준,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입지평가지표를 계산 후 평가하는 방법이다.

    1
    총비용 비교법
    2
    톤-킬로법
    3
    브라운 & 깁슨법
    4
    무게 중심법
    5
    요소분석법
    해설

    평가기준을 필수적 기준·객관적 기준·주관적 기준으로 나누어 입지평가지표를 산출하는 기법은 브라운 & 깁슨법이다.

    이 기법의 특징은 화폐로 환산되는 양적 요인과 환산이 어려운 질적 요인을 하나의 종합지표로 통합한다는 데 있다. 먼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 기준으로 후보지를 걸러 낸 뒤, 비용처럼 계량화되는 객관적 요인과 지역 이미지·노사관계처럼 판단이 필요한 주관적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합산한다.

    • 총비용 비교법과 톤-킬로법은 비용, 또는 수송량과 거리의 곱만 비교하는 양적 요인 전용 기법이다.
    • 무게 중심법은 수요량을 가중치로 좌표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순수 계량 기법이고, 요소분석법은 평가요소를 점수화해 비교하되 필수·객관·주관의 3분류 체계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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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보관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의 물품 필요 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2
    구매와 생산 측면에서 조달된 원ㆍ부자재를 생산 계획에 따라 공급조정할 수 있다.
    3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물품을 판매 시점에 따라 완충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마케팅 측면에서 상품의 담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5
    유통가공 측면에서 상품을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고객요구에 신속히 응대할 수 있다.
    해설

    상품의 담보기능은 보관 중인 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금융적 측면의 보관기능이지, 마케팅 측면의 기능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객서비스, 구매·생산, 생산·판매, 유통가공 측면의 보관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측면의 역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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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갑'회사의 3개월간 판매실적 정보와 6월의 수요 예측량은 아래 표와 같다. 3개월간 이동평균법(A)과 단순지수평활법(B)을 이용하여 계산한 '갑'회사의 8월의 수요 예측량(개)은? (단, 평활상수(α)는 0.3, 답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5월6월7월
    실수요량(개)205190210
    수요 예측량(개)200
    1
    A : 200, B : 201
    2
    A : 200, B : 204
    3
    A : 200, B : 205
    4
    A : 202, B : 201
    5
    A : 202, B : 205
    해설

    3개월 이동평균법으로는 202개, 단순지수평활법으로는 201개가 8월의 수요 예측량이다.

    표에서 실수요량은 5월 205개, 6월 190개, 7월 210개이고, 6월의 수요 예측량이 200개로 주어져 있다.

    이동평균법(A)은 직전 3개월 실적의 단순평균이다.
    205+190+2103=6053=201.67  →  202\dfrac{205+190+210}{3}=\dfrac{605}{3}=201.67 \;\rightarrow\; 202

    지수평활법(B)은 Ft+1=Ft+α(Dt−Ft)F_{t+1}=F_t+\alpha(D_t-F_t) 로 6월 예측치에서 두 번 갱신해야 8월 값이 나온다.
    7월 예측 =200+0.3(190−200)=197=200+0.3(190-200)=197
    8월 예측 =197+0.3(210−197)=197+3.9=200.9  →  201=197+0.3(210-197)=197+3.9=200.9 \;\rightarrow\;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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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다.
    2
    신속 정확한 배송으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킨다.
    3
    교차 및 중복수송이 증가한다.
    4
    상물 분리에 의한 물류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
    5
    유통가공이 가능하다.
    해설

    물류센터는 여러 화주의 물류를 통합·거점화하여 교차수송과 중복수송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능이며, 이를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정재고 유지, 신속·정확한 배송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상물분리를 통한 물류효율화, 유통가공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물류센터의 역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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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컨테이너 하역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TOFC(Trailer On Flat Car) 방식은 회전판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90도 회전시켜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2
    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화물적재 단위가 클수록 유리하고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3
    캥거루 방식은 장거리 정기노선에 유리한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의 일종이다.
    4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 급행으로 운행하고 공로와 철도를 포함한 문전 운송이 가능한 방식이다.
    5
    COFC(Container On Flat Car) 방식은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해설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은 대형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급행 운행하며 공로와 철도를 연계한 문전운송(door to door)이 가능한 철도컨테이너 운송방식이다.

    • 회전판으로 컨테이너를 90도 회전시켜 고정하는 것은 TOFC가 아니라 플렉시밴(Flexi-Van) 방식의 설명이며, TOFC는 트레일러를 화차에 그대로 싣는 방식이다.
    • 피기백 방식은 트레일러·트럭을 화차 위에 그대로 적재하는 TOFC 계열 방식으로, 리치 스태커는 컨테이너 자체를 취급하는 COFC용 하역장비다.
    • 캥거루 방식은 COFC가 아니라 TOFC의 일종으로, 터널 등 높이 제약을 피하기 위해 화차 바닥을 낮춰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방식이다.
    • COFC는 컨테이너 자체를 화차에 싣는 방식으로, 트레일러를 적재하는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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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창고 운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창고: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2
    영업창고: 비용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3
    임대창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4
    공공창고: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제한이 있다.
    5
    보세창고: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해설

    자가창고는 자사 소유로 고정투자비가 크고 보관장소 변경이 어려워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적 특성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영업창고의 비용지출 관리, 임대창고의 탄력적 운영의 어려움, 공공창고의 이용자 제한, 보세창고의 보관기간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창고 유형의 특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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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의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샤시 방식(Chassis System): 로드트랙터와 로드샤시를 조합하여 컨테이너를 직접 적하, 양하하는 방식이다.
    • ㄴ.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Straddle Carrier System) : 컨테이너를 컨테이너선에서 크레인으로 에이프런에 직접 내리고 스트래들 캐리어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 ㄷ. 트랜스테이너 방식(Transtainer System): 야드샤시에 탑재한 컨테이너를 마셜링 야드로 이동시켜 장치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전산화에 의한 자동화가 가능한 방식이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샤시 방식,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 트랜스테이너 방식에 대한 세 설명은 모두 옳다.

    샤시 방식은 로드트랙터와 로드샤시를 조합해 컨테이너를 바로 싣고 내리는 방식으로, 별도의 장치장 하역장비 없이 샤시 위에 그대로 보관하므로 마셜링 야드가 따로 필요 없고 물동량이 적은 터미널에 적합하다. 대신 샤시 대수와 넓은 부지가 많이 든다.

    스트래들 캐리어 방식은 본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에이프런에 직접 내려놓으면, 다리 사이로 컨테이너를 끼워 들어 올리는 스트래들 캐리어가 장치장까지 운반해 2~3단으로 쌓는 방식이다.

    트랜스테이너 방식은 야드샤시로 마셜링 야드까지 옮긴 컨테이너를 트랜스테이너(야드 갠트리크레인)가 블록 단위로 장치하는 방식이며, 장비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주행해 장치 위치가 규칙적이므로 전산화를 통한 자동화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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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의 보관시스템의 주요 형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A-C-A, C-A-A
    2
    A-C-A, C-C-A
    3
    C-A-A, C-C-A
    4
    C-A-A, C-C-C
    5
    C-A-A, B-B-B
    해설

    첫 번째 설명은 C-A-A형, 두 번째 설명은 C-C-A형에 해당한다.

    보관시스템의 형태는 보관점(Item)수 - 보관수량 - 회전수 순으로 각 항목이 A·B·C 중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를 나열해 표기한다. 제시된 세 개의 삼각형에서 보관점수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삼각형이어서 아래쪽 C 구간일수록 품목 수가 많고, 보관수량과 회전수는 위가 넓은 역삼각형이어서 A 구간일수록 수량이 많고 회전이 빠르다.

    따라서 보관점수와 보관수량이 모두 많고 회전수까지 높아 관리가 복잡하며, 고층 랙에 모노레일이나 스태커 크레인을 조합해 컴퓨터로 통제할 때 효율이 오르는 유형은 C-A-A로 표기된다.

    반면 품목 수는 많지만 품목당 보관량은 적고 입출고 빈도가 높아 고층 랙을 쓰면서 개별출고 시 오더피킹 머신과 수동 피킹을 병행하는 유형은 C-C-A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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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임대 파렛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 파렛트 도입이 가능하다.
    2
    초기 고정투자비가 적게 든다.
    3
    비수기의 양적 조절이 가능하다.
    4
    파렛트 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5
    업체간 이동시 회수가 용이하다.
    해설

    임대 파렛트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풀(pool)을 이용하는 특성상 업체 간 이동 시 회수(추적·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되며, 회수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 파렛트 도입 가능성, 낮은 초기 고정투자비, 비수기 양적 조절, 파렛트 풀 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임대 파렛트의 특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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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Product)
    2
    품질(Quality)
    3
    경로(Route)
    4
    서비스(Service)
    5
    시간(Time)
    해설

    창고의 입지 선정 시 고려요소는 흔히 PQRST(Product·Quantity·Route·Service·Time)로 설명되며, 여기서 품질(Quality)이 아니라 수량(Quantity)이 해당 요소이다.

    물품, 경로, 서비스, 시간 요소는 모두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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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업체 A회사 창고의 일일 제품출하량은 평균 4개, 표준편차 1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품 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는 조달기간은 2일, 안전계수는 2이다. 만약, 일일 제품출하량이 평균 2배, 표준편차 2배로 늘었을 경우 재주문점은 기존 재주문점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2 = 1.414 이다.)
    1
    50% 감소
    2
    41% 감소
    3
    변화없음
    4
    41% 증가
    5
    100% 증가
    해설

    재주문점은 ROP=dL+zσLROP = dL + z\sigma\sqrt{L}로 계산되며, 일일 출하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2배가 되면 재주문점은 100% 증가(두 배)한다.

    기존: ROP1=4×2+2×1×2=8+2.828=10.828ROP_1 = 4\times2 + 2\times1\times\sqrt{2} = 8+2.828 = 10.828

    변경 후: ROP2=8×2+2×2×2=16+5.657=21.657ROP_2 = 8\times2 + 2\times2\times\sqrt{2} = 16+5.657 = 21.657

    두 값을 비교하면 ROP2=2×ROP1ROP_2 = 2\times ROP_1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2배가 되면 재주문점도 정확히 2배, 즉 1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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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표는 A회사의 공장과 수요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량은 수요지 1이 4,000 box/월, 수요지 2는 2,000 box/월, 수요지 3은 3,000 box/월이다. 무게 중심법을 이용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입지 좌표(X, Y)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 분X(km)Y(km)
    수요지 13020
    수요지 21050
    수요지 32040
    공 장4070
    1
    X = 31.1, Y = 51.7
    2
    X = 31.1, Y = 54.2
    3
    X = 32.5, Y = 51.7
    4
    X = 32.5, Y = 54.2
    5
    X = 33.1, Y = 54.7
    해설

    무게 중심법으로 구한 신규 물류센터의 최적입지는 X = 31.1, Y = 51.7이다.

    표의 좌표는 수요지 1이 (30, 20), 수요지 2가 (10, 50), 수요지 3이 (20, 40), 공장이 (40, 70)이고 수요량은 각각 4,000·2,000·3,000 box/월이다. 무게 중심법에서 각 수요지의 가중치는 그 수요량이지만, 공장의 가중치는 전체 수요량의 합인 9,000 box가 된다.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전량이 한 번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X 좌표
    X=30×4,000+10×2,000+20×3,000+40×9,0004,000+2,000+3,000+9,000=560,00018,000=31.11X=\dfrac{30\times 4{,}000+10\times 2{,}000+20\times 3{,}000+40\times 9{,}000}{4{,}000+2{,}000+3{,}000+9{,}000}=\dfrac{560{,}000}{18{,}000}=31.11

    Y 좌표
    Y=20×4,000+50×2,000+40×3,000+70×9,00018,000=930,00018,000=51.67Y=\dfrac{20\times 4{,}000+50\times 2{,}000+40\times 3{,}000+70\times 9{,}000}{18{,}000}=\dfrac{930{,}000}{18{,}000}=51.67
    반올림하면 최적입지는 (31.1, 5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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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센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방침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입하 능력의 평준화
    • ㄴ. 입하 시간의 규제
    • ㄷ. 출하 시간의 단축
    • ㄹ. 물품의 취급횟수 최대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물류센터 설계의 기본방침으로 옳은 것은 입하 능력의 평준화, 입하 시간의 규제, 출하 시간의 단축 세 가지다.

    물류센터는 특정 시간대에 물량이 몰리지 않도록 작업량의 피크를 없애 설비와 인력을 고르게 쓰고(입하 능력의 평준화), 입하 시간대를 정해 차량 대기와 구내 혼잡을 막으며(입하 시간의 규제), 주문 접수부터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반면 물품의 취급횟수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한다. 이동·적재·재적재 같은 하역 행위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면서 인건비와 화물 파손 위험만 키우므로, 취급횟수를 줄이는 것이 하역합리화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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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하역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상차(Loading): 운송기기 등에 물건을 싣는 것을 말한다.
    2
    적재(Stacking): 보관시설 등의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형태로 물건을 쌓는 것을 말한다.
    3
    디베닝(Devanning):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재작업(Rehandling): 컨테이너 내의 물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묶는 것을 말한다.
    5
    분류(Sorting): 물건을 품종별, 발송지별, 고객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해설

    재작업(Rehandling)은 이미 적치·보관된 화물을 필요에 의해 다시 이동하거나 다시 쌓는 작업을 의미하며, 컨테이너 내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결박하는 작업(래싱)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차, 적재, 디베닝, 분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하역요소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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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조건에 맞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하역작업에 필요한 최소 지게차 수는?

    • 연간 목표 처리량 : 500,000 파렛트
    • 연간 작업일 : 300일
    • 일일 작업 가능시간 : 10시간
    • 지게차 가동률 : 80%
    • 시간당 작업량 : 12 파렛트
    1
    14대
    2
    16대
    3
    18대
    4
    20대
    5
    22대
    해설

    연간 500,000 파렛트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지게차 수는 18대이다.

    먼저 지게차 1대의 연간 처리능력을 구한다. 연간 작업일 × 일일 작업 가능시간 × 가동률 × 시간당 작업량이므로
    300×10×0.8×12=28,800300 \times 10 \times 0.8 \times 12 = 28{,}800 파렛트이다. 가동률 80%가 곱해져 실제 가동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줄어드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이어서 연간 목표 처리량을 1대의 능력으로 나눈다.
    500,00028,800=17.36\dfrac{500{,}000}{28{,}800} = 17.36 대

    17대로는 목표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므로 올림하여 18대가 최소 소요 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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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랙(Rack)의 종류로 옳은 것은?

    • ㄱ. 수동식, 자동식 등이 있으며 다품종 소량 물품 보관에 적합하고 통로 공간을 활용하므로 보관효율이 높다.
    • ㄴ. 천정이 높은 창고에서 복층구조로 겹쳐 쌓는 방식으로 물품의 보관 효율과 공간 활용도가 높다.
    • ㄷ. 소품종 다량 물품 보관에 적합하고 적재공간을 지게차 통로로 활용하여 적재효율은 높으나 선입후출(先入後出)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ㄹ. 피킹시 피커는 고정되어 있고 랙 자체가 회전하며 중량이 가볍고 다품종 소량의 물품 입출고에 적합하다.
    1
    ㄱ: 적층랙, ㄴ: 모빌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2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스루랙, ㄹ: 캐러셀랙
    3
    ㄱ: 모빌랙, ㄴ: 캐러셀랙, ㄷ: 적층랙, ㄹ: 드라이브인랙
    4
    ㄱ: 모빌랙, ㄴ: 적층랙, ㄷ: 드라이브인랙, ㄹ: 캐러셀랙
    5
    ㄱ: 적층랙, ㄴ: 캐러셀랙, ㄷ: 모빌랙, ㄹ: 드라이브인랙
    해설

    ㄱ은 모빌랙, ㄴ은 적층랙, ㄷ은 드라이브인랙, ㄹ은 캐러셀랙에 대한 설명이다.

    ㄱ의 "수동식·자동식이 있고 통로 공간을 활용하므로 보관효율이 높다"는 것은 랙을 레일 위에서 이동시켜 통로를 하나만 남기는 이동랙(모빌랙)의 특징이고, ㄴ의 "천정이 높은 창고에서 복층구조로 겹쳐 쌓는다"는 것은 선반을 층층이 쌓아 올려 상부 공간까지 쓰는 적층랙이다.

    • ㄷ: 적재공간을 지게차 통로로 함께 쓰고 소품종 다량 보관에 적합하나 선입후출(先入後出)이 불가피한 것은 한쪽 면으로만 출입하는 드라이브인랙이다. 양쪽이 트여 선입선출이 가능한 것은 드라이브스루랙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 ㄹ: 피커는 제자리에 있고 랙 자체가 회전해 물품을 피커 앞으로 보내는 것은 캐러셀랙으로, 중량이 가벼운 다품종 소량 물품의 입출고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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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하역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운반거리를 최대한 길게 해야 한다.
    2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화물을 즉시 피킹할 수 있도록 낱개 화물로 운반해야 한다.
    4
    화물은 유연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하역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하역활동을 시스템 전체 균형에 맞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하역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시스템화의 원칙은 개별 하역활동을 각각 최적화하기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에 맞추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운반거리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하역 원칙(거리최소화)이다.
    • 운반활성화 지수는 화물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물은 가능한 유닛화·단위화하여 취급해야 하며, 낱개로 운반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 하역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화·자동화를 지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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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STO(Stock To Operator)에 해당되는 설비(또는 장비)가 아닌 것은?
    1
    Carousel
    2
    Kiva System
    3
    Mini-load AS/RS
    4
    Mobile Rack
    5
    Automatic Dispenser
    해설

    Mobile Rack(이동랙)은 랙 자체가 레일을 따라 이동해 통로를 절약하는 보관설비로, 작업자가 랙으로 이동해 피킹하는 방식에 가까워 STO(Stock To Operator)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Carousel, Kiva System, Mini-load AS/RS, Automatic Dispenser는 모두 저장품 자체가 작업자에게 이동해오는 STO 방식의 대표적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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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자동창고시스템(AS/RS: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의 S/R(Storage and Retrieval)장비는 단일명령(Single Command)과 이중명령(Dual Command) 처리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음의 운영조건에서 S/R장비의 이중명령 횟수(A) 및 평균가동률(B)은?

    • 시간당 처리해야 할 반입명령건수와 반출명령건수는 각각 15건
    • 단일명령은 1회당 수행시간이 2분으로 전체작업건수의 60% 처리
    • 이중명령은 1회당 수행시간이 3분으로 나머지 작업건수 처리
    1
    A : 3회, B : 60%
    2
    A : 6회, B : 60%
    3
    A : 6회, B : 90%
    4
    A : 12회, B : 60%
    5
    A : 12회, B : 90%
    해설

    이중명령 횟수는 6회, S/R장비의 평균가동률은 90%이다.

    시간당 전체 작업건수는 반입 15건과 반출 15건을 합한 30건이다. 이 중 60%인 18건을 단일명령이 처리하므로 단일명령은 18회 수행되고, 소요시간은 18×2=3618 \times 2 = 36분이다.

    나머지 40%인 12건은 이중명령이 맡는데, 이중명령은 한 번 운행에 반입 1건과 반출 1건을 묶어 2건을 처리하므로 횟수는 122=6\dfrac{12}{2} = 6회다.
    이중명령 소요시간은 6×3=186 \times 3 = 18분이다.

    따라서 1시간 중 실제 가동시간은 36+18=5436 + 18 = 54분이고,
    평균가동률은 5460×100=90%\dfrac{54}{60} \times 100 = 9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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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4가지 제품(A~D)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간별 파렛트 저장소요공간이 다음 표와 같다. 현재 지정위치저장(Dedicated storage)방식으로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을 산정하였다. 만약, 임의위치저장(Randomized storage)방식으로 산정한다면 창고의 저장소요공간은 지정위치저장방식의 산정값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제품별 파렛트 수(개)
    ABCD
    1월16181722
    2월15152018
    3월19131523
    4월17201621
    5월18221819
    1
    8% 감소
    2
    5% 감소
    3
    변화없음
    4
    5% 증가
    5
    9% 증가
    해설

    임의위치저장으로 바꾸면 저장소요공간은 약 8% 감소한다.

    지정위치저장은 제품마다 자리를 고정하므로 각 제품의 기간 중 최대 소요량을 모두 더한다.
    A는 3월 19개, B는 5월 22개, C는 2월 20개, D는 3월 23개가 최대이므로
    19+22+20+23=8419 + 22 + 20 + 23 = 84개 분의 공간이 필요하다.

    임의위치저장은 빈자리를 공유하므로 기간별 전 제품 합계 중 가장 큰 값만 확보하면 된다.
    1월 73개, 2월 68개, 3월 70개, 4월 74개, 5월 77개이므로 필요한 공간은 7777개 분이다.

    따라서 7784=0.9167\dfrac{77}{84} = 0.9167이 되어 지정위치저장 대비 약 8.33%8.33\% 줄어든다. 임의위치저장이 공간효율에서 유리한 이유가 바로 제품별 최대치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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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의 화인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화인 표시에 대한 설명
    ㄱ스탬핑(Stamping) : 금속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 두어 제품 완성 시 화인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ㄴ스텐실(Stencil) : 기름기가 많은 무거운 종이나 셀룰로이드판, 플라스틱판 등의 시트에 문자를 파 두었다가 붓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이다.
    ㄷ카빙(Carving) : 화인할 부분을 고무인이나 프레스기 등을 사용하여 찍는 것으로 종이상자, 골판지 상자 등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ㄹ태그(Tag) : 종이나 직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장소에 붙이는 방법이다.
    ㅁ스티커(Sticker) : 일정한 표시내용을 기재한 것을 못으로 박거나 혹은 특정방법에 의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ㅂ레이블링(Labeling) : 종이, 알루미늄, 플라스틱판 등에 일정한 표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철사나 기타 끈 등으로 적절히 매는 방법이다.
    1
    ㄱ, ㄷ
    2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ㄱ, ㄷ, ㄹ,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ㅂ으로, 네 항목이 두 쌍씩 정의를 맞바꿔 달고 있다.

    정확하게 설명된 것은 시트에 문자를 파 두고 붓·스프레이로 칠하는 스텐실(ㄴ)과, 표시내용을 기재한 것을 못으로 박거나 특정 방법으로 고정하는 스티커(ㅁ)뿐이다.

    • ㄱ·ㄷ이 서로 바뀌었다. 주물을 주입할 때 미리 화인을 해 두어 제품 완성 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카빙(주조)이고,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로 찍어 종이상자·골판지 상자에 적용하는 방법이 스탬핑이다.
    • ㄹ·ㅂ도 서로 바뀌었다. 종이나 직포에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장소에 붙이는 방법은 레이블링이고, 종이·알루미늄·플라스틱판 등에 기재한 다음 철사나 끈으로 매다는 방법이 태그다.

    붙이면 레이블링, 매달면 태그, 못이나 특정 방법으로 고정하면 스티커, 찍으면 스탬핑, 주조로 새겨 넣으면 카빙으로 묶어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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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업체 A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배달받는데 5일이 걸린다. 연평균 운송재고(Transportation inventory)가 130개, 1년을 365일이라 할 경우 연간수요량은?
    1
    8,850개
    2
    9,060개
    3
    9,280개
    4
    9,490개
    5
    10,000개
    해설

    운송(파이프라인)재고는 운송재고=연간수요량×조달기간365\text{운송재고} = \text{연간수요량} \times \dfrac{\text{조달기간}}{365}로 계산되므로, 연간수요량은 이를 역산하여 구한다.

    130=D×5365130 = D \times \dfrac{5}{365}

    D=130×3655=130×73=9,490D = 130 \times \dfrac{365}{5} = 130 \times 73 = 9{,}490

    따라서 연간수요량은 9,49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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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집합포장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밴드결속: 종이, 플라스틱, 나일론 및 금속밴드를 이용하며, 코너 변형을 막기 위해 코너패드가 보호재로 사용된다.
    2
    테이핑(Taping): 용기의 표면에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며, 접착테이프 사용 시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
    3
    슬리브(Sleeve): 보통 필름으로 슬리브를 만들어 4개 측면을 감싸는 방법이다.
    4
    쉬링크(Shrink): 깨지기 쉬운 화물을 위ㆍ아래 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다.
    5
    스트레치(Stretch): 스트레치 필름을 사용하여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략 3겹 정도로 감싸는 방법이다.
    해설

    쉬링크(Shrink) 포장은 열수축성 필름을 화물에 씌운 뒤 열을 가해 필름을 수축·밀착시켜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아래 틀을 밴드로 결속하는 방식이 아니다.

    위·아래 틀로 화물을 고정하고 밴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쉬링크 포장과는 원리가 다른 별개의 결속방식이다.

    밴드결속, 테이핑, 슬리브, 스트레치 포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집합포장방법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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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중 자동분류장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팝업 방식(Pop-up Type) : 화물을 컨베이어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 암(Arm)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 ㄴ.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shoe Type) : 컨베이어 반송면의 아래방향에서 벨트, 롤러, 휠, 핀 등의 분류장치가 튀어나와 화물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 ㄷ.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소형 벨트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에서 구동시켜 화물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 ㄹ. 틸팅 방식(Tilting Type) :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Tray), 슬라이드(Slide)의 일부 등을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이다.
    • ㅁ. 밀어내는 방식(Pusher Type) : 컨베이어 아래방향에서 벨트, 롤러, 휠, 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와서 분류하는 방식이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레일을 주행하는 트레이나 슬라이드를 경사지게 기울여 화물을 떨어뜨리는 틸팅 방식(ㄹ)은 정의 그대로 옳다. 나머지 중 ㄱ·ㄷ·ㅁ은 다른 장치의 정의가 잘못 붙어 있어 확실히 틀리므로, 이 셋이 들어가지 않은 조합은 ㄴ·ㄹ 하나뿐이어서 답이 결정된다.

    • 팝업 방식(ㄱ)으로 제시된 "흐르는 방향에 대해 직각 암(Arm)으로 밀어내는" 것은 푸셔(밀어내는) 방식의 설명이다.
    • 다이버터 방식(ㄷ)으로 제시된 "레일을 주행하는 소형 벨트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 방향으로 구동"하는 것은 크로스벨트 방식이다. 다이버터는 반송면 위로 안내판을 비스듬히 내밀어 화물의 진행방향을 바꾸는 장치다.
    • 푸셔 방식(ㅁ)으로 제시된 "컨베이어 아래에서 벨트·롤러·휠·핀 등의 분기장치가 튀어나오는" 것은 팝업 방식의 설명이다.

    ㄴ의 문구는 ㅁ에 붙은 팝업 방식 설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송면 쪽에서 분류장치(슈)가 나와 화물을 옆으로 밀어 내보낸다는 취지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이런 문항은 확실히 뒤바뀐 항목부터 지워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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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창고내 로케이션(Location)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케이션(Location): 배치된 지역 및 위치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선반 번호별로 보관하는 품목의 위치를 고정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3
    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 품목과 보관하는 랙 상호간에 특별한 연관관계를 정하지 않는 보관방법이다.
    4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 특정 품목군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보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특정 위치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5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선반 꼬리표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은 특정 품목군의 보관 구역(범위)만을 한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품목의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으로, 구역 내 특정 위치까지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구역 내 위치까지 고정한다면 이는 고정 로케이션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제시된 설명은 구역 로케이션의 통상적 정의와 어긋난다.

    로케이션의 정의, 고정 로케이션(선반번호별 고정 보관 및 수작업·꼬리표 방식 병행), 프리 로케이션(품목과 랙 간 연관관계 미고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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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창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MS는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WMS를 활용하면 재고 정확도, 공간과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3
    WMS가 유통중심형 물류시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했다.
    4
    WMS는 물류센터의 시설운영 기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5
    WMS는 다른 시스템과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므로 실시간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다.
    해설

    WMS(창고관리시스템)는 다른 시스템(ERP, TMS 등)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며, 인터페이스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고·위치·재고·출고관리 기능 수행, 재고 정확도와 공간·설비 활용도 향상, 유통중심형 물류시설의 차별화 핵심요인, 시설운영 기기 제어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WMS의 특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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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생산업체 A공장의 제품생산능력은 수요량의 2배이다. 자동화 라인 도입으로 제품생산능력이 수요량의 4배가 될 경우 경제적 생산량(EPQ: Economic Production Quantity)은 기존 EPQ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 = 1.414, √3 = 1.732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8% 감소
    2
    변화없음
    3
    18% 증가
    4
    41% 증가
    5
    100% 증가
    해설

    생산능력이 수요량의 2배에서 4배로 늘어나면 EPQ는 약 18% 감소한다.

    EPQ 공식은 EPQ=2DSH×pp−dEPQ=\sqrt{\dfrac{2DS}{H}}\times\sqrt{\dfrac{p}{p-d}}이며, 생산능력 pp가 수요량 dd의 2배일 때 pp−d=2d2d−d=2=1.414\sqrt{\dfrac{p}{p-d}}=\sqrt{\dfrac{2d}{2d-d}}=\sqrt{2}=1.414이다.

    자동화 후 p=4dp=4d가 되면 이 값은 4d4d−d=43=21.732=1.1547\sqrt{\dfrac{4d}{4d-d}}=\sqrt{\dfrac{4}{3}}=\dfrac{2}{1.732}=1.1547로 줄어든다.

    두 값의 비율은 1.15471.414≈0.8166\dfrac{1.1547}{1.414}\approx0.8166이므로 새 EPQ는 기존 대비 약 18.3%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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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의 내용에 맞는 물류기기는?

    • 랙에 화물을 입ㆍ출고시키는 주행장치, 승강장치, 포크장치로 구분된 창고 입ㆍ출고기기이다.
    • 수동, 반자동, 자동식으로 입ㆍ출고작업을 수행한다.
    • 아래에 주행레일이 있고 위에 가이드레일이 있는 통로 안에서 주행장치로 주행하며, 승강 및 포크장치를 이용한다.
    1
    오버헤드 크레인(Overhead Crane)
    2
    트레버서(Traverser)
    3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4
    데릭(Derrick)
    5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기기는 자동창고의 핵심 설비인 스태커 크레인이다.

    스태커 크레인은 주행장치·승강장치·포크(하역)장치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랙 열 사이 통로를 따라 수평 주행하고 마스트를 따라 수직 승강한 뒤 포크로 파렛트를 랙에 밀어 넣거나 빼내는 방식으로 입·출고를 수행한다. 바닥의 주행레일과 상부의 가이드레일 사이에서 안내되며 주행한다는 점이 이 기기를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다.

    • 트레버서는 레일 위를 직각 방향으로 옮겨 다니며 차량이나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이송장치일 뿐 랙 입·출고를 수행하지 않는다.
    • 오버헤드 크레인과 갠트리 크레인은 천장 거더나 문형 구조에서 호이스트로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하역장비이며, 데릭은 지주와 붐, 와이어로프로 구성된 선박·항만용 기중기여서 포크장치나 랙 통로 주행 개념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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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파렛타이저(Palletiz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 파렛타이저는 캐리지, 클램프 또는 푸셔 등의 적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물품을 자동으로 적재한다.
    2
    로봇식 파렛타이저는 산업용 로봇에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를 장착하여 물품을 자동 적재하며, 저속처리가 가능하다.
    3
    고상식 파렛타이저는 높은 위치에 적재장치를 구비하고 일정한 적재위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고속처리가 가능하다.
    4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장소에 놓고 적재장치를 오르내리면서 물품을 적재하며, 파렛트 적재 패턴의 변경이 용이하다.
    5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는 용어 및 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등이 있다.
    해설

    저상식 파렛타이저는 파렛트를 낮은 위치에 두고 적재장치가 오르내리며 물품을 쌓는 방식으로, 적재 패턴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적재 패턴 변경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식 파렛타이저가 캐리지·클램프·푸셔 등으로 자동 적재한다는 설명, 로봇식이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해 저속으로 처리한다는 설명, 고상식이 높은 위치의 적재장치에서 파렛트를 내리며 고속처리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파렛타이저의 표준화 대상으로 용어·기호, 안전장치, 호환성 등을 드는 것도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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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반ㆍ하역 기기는?

    • 차체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레이저로 유도되는 형태로 자동 주행하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이재(移載) 또는 적재(積載)하는 무궤도차량이다.
    • 고감도 센서로 사람, 장애물을 감지하고, 신속히 제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춤으로써 물품을 운반할 수 있다.
    1
    파렛트 트럭(Pallet Truck)
    2
    핸드 리프터(Hand Lifter)
    3
    무인반송차(Automatic Guided Vehicle)
    4
    트롤리 컨베이어(Trolly Conveyor)
    5
    체인 레버 호이스트(Chain Lever Hoist)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기는 무인반송차(AGV)이다.

    무인반송차는 바닥에 매설한 유도선이나 레이저·자기 유도 신호를 따라 지시된 장소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무궤도차량으로, 차체에 화물을 싣고 목적지에서 이재 또는 적재까지 수행한다. 궤도 위를 달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감도 센서로 사람과 장애물을 감지해 즉시 제동하는 안전장치를 갖춘다는 점이 이 기기를 특정하는 단서다.

    • 파렛트 트럭과 핸드 리프터는 사람이 밀거나 조작해 파렛트를 옮기고 들어 올리는 수동 기기여서 자동 주행 개념이 없다.
    • 트롤리 컨베이어는 천장 레일에 트롤리를 매달아 운반하는 궤도식 설비이고, 체인 레버 호이스트는 레버로 체인을 감아 화물을 들어 올리는 소형 인양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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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파렛트(Pallet)의 종류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상부구조가 박스인 파렛트로 최근에는 배송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2
    시트 파렛트(Sheet Pallet):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된다.
    3
    탱크 파렛트(Tank Pallet): 주로 액체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4
    플래턴 파렛트(Platen Pallet):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이다.
    5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 주로 분말체를 담는 데 사용되며 밀폐를 위한 뚜껑을 가지고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해설

    핸드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파렛트는 스키드 파렛트(Skid Pallet)이며, 플래턴 파렛트는 평판 모양의 파렛트를 가리키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롤 상자형 파렛트가 바퀴 달린 박스형으로 배송용에 쓰인다는 설명, 시트 파렛트가 1회용으로 Push-Pull 장치가 부착된 지게차로 취급된다는 설명, 탱크 파렛트와 사일로 파렛트가 각각 액체·분말체 취급을 위해 개폐장치가 있는 뚜껑을 갖춘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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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창고내 시설 및 물류동선 배치 레이아웃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전성의 원칙: 물품, 통로, 운반기기 및 사람 등의 흐름방향을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역행교차 없애기 원칙: 물품, 운반기기 및 사람의 흐름배치는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 횟수 최소화의 원칙: 보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시보관 취급과 같은 동작이나 업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중력이용의 원칙: 자체 중력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거운 것은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듈화의 원칙: 물류동선의 패턴, 복도 및 랙 방향 등의 설계를 통해 작업 및 보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해설

    물품·통로·운반기기·사람의 흐름이 곧바로 흐르도록 하는 것은 직진성의 원칙이며, 이를 회전성의 원칙이라고 부른 설명은 옳지 않다.

    회전성의 원칙은 물품의 회전율을 고려하여 자주 찾는 물품을 출입구 가까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역행교차를 없애는 원칙, 취급횟수를 최소화하는 원칙, 중력을 이용하는 원칙, 통로·랙 배치를 모듈화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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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어느 신문판매점에서 신문을 주문하려 한다. 주문은 일일 1회만 주문이 가능하고 10부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 신문 1부의 판매가격은 630원, 구매가격은 500원, 판매하지 못한 신문은 1부당 100원을 받고 처분된다. 합리적 주문량과 이 때의 서비스수준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신문판매점이 추정한 수요분포는 다음과 같다.)

    수요확률
    10부0.2
    20부0.1
    30부0.2
    40부0.3
    50부0.2
    1
    10부, 20%
    2
    20부, 24.5%
    3
    20부, 75.5%
    4
    40부, 24.5%
    5
    40부, 75.5%
    해설

    합리적 주문량은 20부, 이때의 서비스수준은 24.5%이다.

    단일기간 재고모형(신문팔이 소년 모형)에서는 품절비용과 초과재고비용의 비율로 최적 서비스수준을 구한다.
    재고부족비용 Cu=630−500=130C_u = 630 - 500 = 130원(못 판 이익)
    재고과잉비용 Co=500−100=400C_o = 500 - 100 = 400원(못 팔아 헐값 처분한 손실)

    따라서 임계비(서비스수준)는
    CuCu+Co=130130+400=130530=0.245\dfrac{C_u}{C_u + C_o} = \dfrac{130}{130 + 400} = \dfrac{130}{530} = 0.245 즉 24.5%이다.

    수요의 누적확률은 10부 0.2, 20부 0.3, 30부 0.5, 40부 0.8, 50부 1.0이므로 누적확률이 0.245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주문량인 20부가 최적이 된다. 처분손실 400원이 판매이익 130원보다 훨씬 커서 많이 주문할수록 불리하다는 점이 주문량을 낮게 만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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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업체 A사의 회당 주문비용은 2배,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4배로 변하였다면 경제적 주문량(EOQ: Economic Order Quantity)모형에서 연간 주문비용은 기존의 연간 주문비용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단,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2 = 1.414 이며, 답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41% 감소
    2
    변화없음
    3
    41% 증가
    4
    100% 증가
    5
    183% 증가
    해설

    주문비용이 2배, 재고유지비용이 4배가 되면 새 EOQ는 줄어들지만, 연간 주문비용은 오히려 183% 증가한다.

    EOQ=2DSHEOQ=\sqrt{\dfrac{2DS}{H}}에서 SS가 2배, HH가 4배가 되면 EOQnew=2D⋅2S4H=EOQold2EOQ_{new}=\sqrt{\dfrac{2D\cdot2S}{4H}}=\dfrac{EOQ_{old}}{\sqrt{2}}이다.

    연간 주문비용은 DQ×S\dfrac{D}{Q}\times S이므로 새 값은 DEOQold/2×2S=22×(DEOQold×S)\dfrac{D}{EOQ_{old}/\sqrt2}\times2S=2\sqrt2\times\left(\dfrac{D}{EOQ_{old}}\times S\right)가 되어, 기존 대비 2×1.414=2.8282\times1.414=2.828배, 즉 약 183% 증가한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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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일반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보관할 때 어태치먼트(Attachment)가 필요한 랙 시설은?
    1
    Double Deep Rack
    2
    Pallet Flow Rack
    3
    Drive-In Rack
    4
    Push-Back Rack
    5
    Drive-Through Rack
    해설

    일반 지게차로 더블 딥 랙(Double Deep Rack)에 파렛트를 넣으려면 안쪽 파렛트까지 포크를 뻗을 수 있는 리치 어태치먼트가 필요하다.

    드라이브인 랙·드라이브스루 랙은 지게차가 랙 내부 통로로 직접 진입해 적재하고, 파렛트 플로우 랙과 푸시백 랙은 자체 롤러나 카트 구조로 파렛트를 이동시키므로 별도의 지게차 어태치먼트가 필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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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자동화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높게 보관할 수 있어 많은 보관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재고관리 및 입ㆍ출고관리가 용이하다.
    3
    물품의 흐름보다는 보관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4
    다품종 소량주문 대응에 용이하다.
    5
    노동집약적인 보관활동을 기계화하여 창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해설

    자동화창고는 보관보다 물품의 흐름(처리 효율)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높게 보관해 보관효율을 높이고, 재고·입출고관리가 쉬우며, 다품종 소량주문에 대응하기 쉽고, 노동집약적 보관활동을 기계화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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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연속된 5개의 화물분류 공정별(A~E) 공정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공정 1개의 공정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이 80%가 되는 공정명과 공정시간은?

    공정명ABCDE
    공정시간(분)101213911
    1
    공정 A, 9분
    2
    공정 B, 10분
    3
    공정 C, 11분
    4
    공정 D, 8분
    5
    공정 E, 8분
    해설

    공정 E의 공정시간을 8분으로 줄이면 공정효율이 정확히 80%가 된다.

    공정효율은 공정효율=∑각 공정시간공정 수×애로공정시간\text{공정효율} = \dfrac{\sum \text{각 공정시간}}{\text{공정 수} \times \text{애로공정시간}} 로 구한다. 현재 공정시간은 A 10분, B 12분, C 13분, D 9분, E 11분이므로 합계 55분, 애로공정은 13분인 C이고 효율은 555×13=0.846\dfrac{55}{5 \times 13} = 0.846, 약 84.6%다.

    E를 8분으로 낮추면 합계가 10+12+13+9+8=5210 + 12 + 13 + 9 + 8 = 52분이 되고 애로공정은 여전히 13분이므로
    525×13=5265=0.80\dfrac{52}{5 \times 13} = \dfrac{52}{65} = 0.80 즉 80%가 된다.

    다른 공정을 손대면 A를 9분으로 하면 83.1%, B를 10분으로 하면 81.5%, D를 8분으로 하면 83.1%로 8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C를 11분으로 줄이면 애로공정이 12분으로 바뀌어 535×12=88.3%\dfrac{53}{5 \times 12} = 88.3\%로 오히려 올라가므로, 애로공정을 건드리면 분모까지 함께 변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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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다음 재고관리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와 공급은 불확실하다.)

    • 정량발주법 : 주문량(A)과 주문 간격(B)
    • 정기발주법 : 주문량(C)과 주문 간격(D)
    1
    A는 변동이고, B는 고정이다.
    2
    A는 변동이고, C는 변동이다.
    3
    A는 고정이고, D는 고정이다.
    4
    B는 변동이고, C는 고정이다.
    5
    C는 변동이고, D는 변동이다.
    해설

    정량발주법의 주문량(A)과 정기발주법의 주문 간격(D)이 모두 고정이라는 설명이 옳다.

    정량발주법(Q시스템)은 재고가 미리 정한 발주점까지 떨어질 때마다 언제나 같은 양(경제적 주문량)을 주문한다. 수요가 불확실하면 발주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매번 달라지므로 주문량은 고정, 주문 간격은 변동이 된다.

    정기발주법(P시스템)은 반대로 미리 정한 일정 주기마다 재고를 조사해 목표재고에서 현재고를 뺀 만큼 주문한다. 따라서 주문 간격은 고정, 주문량은 그때그때 변동한다.

    결국 A는 고정, B는 변동, C는 변동, D는 고정이므로 두 값을 모두 고정으로 짚은 설명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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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크로스벨트(Cross-belt) 소팅 컨베이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일 위를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를 지니고 있다.
    2
    각 캐리어는 소형 컨베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3
    캐리어를 경사지게 하여 화물을 분류한다.
    4
    어패럴, 화장품, 의약품, 서적 등의 분류에 이용한다.
    5
    고속 분류기의 일종이다.
    해설

    크로스벨트 소팅 컨베이어는 캐리어에 실린 소형 벨트를 옆으로 이동시켜 화물을 분류하는 방식이며, 캐리어 자체를 기울여 분류하는 것은 틸트트레이(Tilt-tray) 방식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레일 위를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에 각각 소형 컨베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어패럴·화장품·의약품·서적 등 다양한 품목 분류에 쓰이는 고속 분류기라는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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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해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물류정책기본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이거나 일정 규모의 자본금·업무능력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므로,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일반 주식회사는 그 요건에 미달하여 지정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는 모두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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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해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규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국제물류의 촉진·지원,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모두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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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물류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류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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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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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ㄴ.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ㄷ.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ㄹ.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상속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ㄱ, ㄴ, ㄹ이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 사실과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상속인의 동의서를 붙이게 되어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련 절차를 밟을 때 요구되는 것이지, 상속에 따른 승계신고의 첨부서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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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요건의 유지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는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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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은 상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등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등록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등록은 등록 당시 신고한 사항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목이 달라졌을 때 하는 것이므로, 그 목록에 없는 항목의 변경은 변경등록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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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2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5
    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해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전환이나 그 배출가스 저감·시설장비 투자에 관한 것이며, 물류보관시스템 도입은 운송수단이 아닌 보관설비에 관한 것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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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의 일반물류단지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규모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 안 건축행위 허가의 의제,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협의·심의 절차는 나머지 선택지에서 각각 법령상 요건이나 절차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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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복합물류터미널 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해설

    순서대로 ○, ×, ×, ×가 된다.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첫 번째 설명만 법령과 일치한다.

    •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면 제재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겨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사유일 뿐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정은 틀렸다.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므로,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일반 납부기한이므로 두 기간을 뒤바꾼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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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시설로 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인 경우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3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4
    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5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하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도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물류터미널의 정의, 가공·조립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른 물류터미널 해당 여부, 연계운송 규모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의 구분,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시설이 물류단지시설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나머지 선택지에서 각각 법령상 정의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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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 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해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의 개발계획이 상충·중복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계획 변경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물류시설 용지면적을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경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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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업의 업종전환을 위한 국내동향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영업의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그 보관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등으로 그 현황이 변경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물류창고업자는 등록사항 중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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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5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해설

    이미 다른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보관·저장업 영업허가를 받아 그 용도로만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경영,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행위, 공사시행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행위,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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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 )퍼센트의 금액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령과 다르게 정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비의 ( ) 이하이다.
    1
    10, 3분의 1
    2
    10, 2분의 1
    3
    20, 3분의 1
    4
    20, 2분의 1
    5
    30, 2분의 1
    해설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이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는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개발부담금 등과 함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규정한다.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는 전제이므로 법령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절반까지 융자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10과 2분의 1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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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해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 지방공사도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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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4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해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함께 탈 때 실을 수 없는 부적합 화물의 기준에는 중량·용적 기준 외에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 항목이 그 기준에 해당한다.

    중량 기준은 화주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 용적 기준은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므로 15킬로그램·3만 세제곱센티미터로 제시된 항목은 기준과 다르다.

    또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가 기준이지 나지 않는 경우가 기준은 아니며, 혐오감을 주는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동물 또는 식물이지 예술작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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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대상차량이 아니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하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의무는 사업자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지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총중량이 늘어난 일부 화물자동차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보험회사등이 예외 사유 없이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는 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점,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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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되,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허가 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원인에 따른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할 것
    4
    위반차량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5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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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게소 종합계획은 5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2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휴게소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휴게소 종합계획 중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게소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는 점,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변동예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수립·변경 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는 점,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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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의 멸실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화주와 운송사업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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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ㄴ.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ㄷ.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ㄹ. 화물자동차의 증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중 신고만으로 되는 경미한 사항은 법인 대표자의 변경, 직접 소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을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 규모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사항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나 운송가맹계약의 체결·해제도 같은 신고 대상에 속한다.

    반면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운송능력 자체가 늘어나는 변경이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대표자 변경, 직접 소유 차량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 이전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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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설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보험금 부정청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 부정한 방법의 변경허가나 무허가 변경,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재량적 취소·정지 사유이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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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운송계약의 형태ㆍ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해지 시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영위탁을 제한할 수 있는 점,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는 점, 갱신 요구 거절 시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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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다만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면제됨), 운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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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5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운송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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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다. 따라서 장관에게 곧바로 지정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성 자금 등의 지원,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 마련, 지정·변경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신탁개발 시 신탁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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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2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3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5
    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도·소매업 외의 사업자도 일정 요건 하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자 비율이나 동일업종 동의 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은 나머지 선택지에서 실제 요건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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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1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5
    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해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도 포함되므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 점,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점,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횟수를 합산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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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3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4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5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해설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중소제조업체 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은 국가 차원의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은 아니다.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종류별 발전 방안,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유통전문인력·부지·시설 등의 수급 방안은 모두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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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정안 수락의 효력,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의 신청 가능 여부, 조정서에 서명해야 하는 주체, 불복 시 상급 위원회에 대한 재신청 여부는 나머지 선택지에서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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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ㄷ.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후 1개월이 지난 후 그 등록을 취소한다.
    • ㅁ.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상속인의 결격사유 처리, 등록취소 시점, 합병 시 승계 주체를 서술한 셋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지위는 일단 승계되며,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등록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기준은 1개월이 아니라 상속 후 6개월이므로, 1개월이 지난 후 등록을 취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모두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설 법인만 승계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반면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두 서술은 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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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에서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해설

    이 문항은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지정권자를 잘못 서술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이다.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포함)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지정 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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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2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4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해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중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즉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종자 품종육성ㆍ유전자원 조사, 가공ㆍ포장ㆍ저장기술 개발과 저온유통ㆍ물류표준화 촉진, 유통구조 개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ㆍ해외시장개척,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등은 모두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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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지인 광양항의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2
    2급지인 마산항의 검수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
    3급지인 대천항의 검수사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4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감정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5
    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한 검량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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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잘못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서술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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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항만운송관련사업중 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 ㄱ )에게 ( ㄴ )하여야 하며, 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 ㄱ )에게 ( ㄷ )하여야 한다.

    1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등록, ㄷ: 신고
    2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3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등록, ㄷ: 신고
    4
    ㄱ: 지방해양항만청장, ㄴ: 신고, ㄷ: 등록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신고, ㄷ: 등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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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한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ㄱ )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ㄴ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ㄱ: 7일, ㄴ: 30일
    2
    ㄱ: 14일, ㄴ: 60일
    3
    ㄱ: 30일, ㄴ: 3개월
    4
    ㄱ: 60일, ㄴ: 6개월
    5
    ㄱ: 3개월, ㄴ: 1년
    해설

    휴업·폐업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제재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과 함께 장기간 미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 기간이 3개월이다.

    제재의 수단은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이고, 정지기간의 상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3개월과 1년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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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점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용료를 내야 한다.
    2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당해 철도시설의 가액은 산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과 점용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점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철도시설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허가 대상 철도시설의 가액 적용기간을 잘못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점용허가를 할 철도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그 가액은 산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가액을 산출 후 1년 이내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적용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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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해설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실시 주기를 잘못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평가 주기를 3년마다로 서술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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