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3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4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5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해설
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중소제조업체 간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은 국가 차원의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은 아니다.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종류별 발전 방안,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유통전문인력·부지·시설 등의 수급 방안은 모두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