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서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2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거부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
4
추정전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5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의 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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