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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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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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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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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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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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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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