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로서 그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에 부적합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화물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4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예술작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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