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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설

법인이 아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보험금 부정청구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 부정한 방법의 변경허가나 무허가 변경, 중대·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재량적 취소·정지 사유이거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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