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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 ) 안에 들어갈 사항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 )퍼센트의 금액은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령과 다르게 정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비의 ( ) 이하이다.
1
10, 3분의 1
2
10, 2분의 1
3
20, 3분의 1
4
20, 2분의 1
5
30, 2분의 1
해설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이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는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귀속 개발부담금 등과 함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규정한다.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는 전제이므로 법령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절반까지 융자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10과 2분의 1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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