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결성하는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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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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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5분의 4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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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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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3분의 1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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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진흥조합은 산업통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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