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5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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