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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ㄴ.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ㄷ.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 ㄹ. 화물자동차의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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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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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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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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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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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 중 신고만으로 되는 경미한 사항은 법인 대표자의 변경, 직접 소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을 원칙적으로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 규모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사항만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나 운송가맹계약의 체결·해제도 같은 신고 대상에 속한다.

반면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운송능력 자체가 늘어나는 변경이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대표자 변경, 직접 소유 차량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 이전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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